시민대책위 "공익제보에도 불구, 처벌 안 돼" 주장에 경찰 정면 반박
경찰 "검찰의 영장 불청구와 불기소 탓"…붕괴 참사 수사도 재검토
광주경찰청 "구속 수사관, 사건 묵살·은폐 의혹 사실무근"
광주경찰청이 수사 비밀을 유출하고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지 않는 등 직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된 수사관이 재개발 비위 사건을 은폐했다는 의혹에 대해 반박하고 나섰다.

광주경찰청 수사본부(수사과)는 "최근 구속된 광주경찰청 반부패수사대 A 경위가 공익제보를 묵살하거나 은폐했다는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29일 입장을 밝혔다.

학동참사시민대책위는 "구속된 수사팀장은 2018년에 이미 학동4지구 공익제보자로부터 학동4지구 재개발사업에서 발생한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한 공익제보를 받았으나 제대로 된 수사를 하지 않았다"며 "학동 참사의 몸통 중 하나로 평가받는 현 재개발조합장의 불법 선거 의혹을 덮은 바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동 참사 이후에도 해당 수사팀장은 공익제보자에게 추가로 상당한 자료를 받아 갔으나, 학동4지구 재개발조합 비리 수사는 큰 진척을 이루지 못했다"며 "그가 수사팀장의 지위를 이용해 자신의 비리를 덮기 위해 수사를 방해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공익제보자는 2018년 10월 ▲ 학동 4구역 조합장 선거에서 홍보요원의 선거 개입 문제 ▲ 학동 특정 지역의 다세대 주택이 일반 건축물에서 집합건축물로 전환되는 과정의 불법 의심 정황 등을 제보했다.

광주경찰청 "구속 수사관, 사건 묵살·은폐 의혹 사실무근"
광주경찰청은 당시 광역수사대 소속 A 경위가 2가지 제보 내용에 대해 총 4차례 공익제보자 조사 중 3차례 조사에 참여하는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임했다고 밝혔다.

조합선거 개입 의혹은 당시 홍보요원 조사와 통화내역 분석 등을 통해 혐의를 입증,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에서 최종 불기소 처분됐다고 설명했다.

다세대주택 전환 문제점에 대해서는 구청 공무원 조사 및 자료 등으로 판단하건대 단순 행정착오에 의한 전산 오입력으로 판단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특히 수사 과정에서 A 경위를 비롯한 수사팀은 홍보요원 배후에 있는 조합 관련자 규명을 위해 금융계좌 영장 3회, 장소 압수수색영장 1회 등 총 4회에 걸쳐 영장을 신청했으나 검찰에서 이를 모두 청구하지 않는 등 강제수사를 통한 혐의 입증이 어려워 홍보요원만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경찰은 해명했다.

현재 학동 철거건물 붕괴 참사 관련 부실 수사 의혹에 대해서도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4개 팀이 수사 중이며, 조합비리 등 관련 수사를 차질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며 "수사의 공정성에 대한 우려를 감안, 해당 수사팀을 이번 사건 수사에서 배제하고 해당팀에서 처리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에 문제점이 있었는지 살펴볼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경찰청 소속 A 경위는 수사 상황을 동료 경찰관에게 유출하고, 범죄 혐의점을 알고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 23일 구속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