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부산경찰청 총경 영장, 검찰서 기각
수천만원의 뇌물을 챙긴 혐의를 받는 부산경찰청 소속 간부의 구속영장이 검찰에서 기각됐다.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한 부산경찰청 전 여성청소년과장 장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불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총경은 7년 동안 사업가로부터 약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입건된 뒤 직위해제 됐다.

그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장 총경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