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뢰 혐의' 부산경찰청 총경 영장, 검찰서 기각
3일 연합뉴스 취재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가 최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로 신청한 부산경찰청 전 여성청소년과장 장모 총경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에 청구하지 않았다.
경찰은 2차례 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은 "(수수한 금품의) 직무 관련성을 단정하기 어렵고 주거가 일정해 구속 필요성이 없다"며 불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장 총경은 7년 동안 사업가로부터 약 7천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올해 6월 입건된 뒤 직위해제 됐다.
그는 뇌물이 아닌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불구속 상태로 장 총경 수사를 계속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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