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년 넘게 청약 납입해야 '당첨권'…다자녀·신혼부부 특공 경쟁도 치열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 1천945만원
인천 계양 등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에서 진행한 사전청약 결과 일반공급 당첨선이 평균 1천945만원 수준으로 나타났다.

최대 납입 인정액이 10만원인 점을 고려하면 최소한 16년 넘게 매달 청약통장에 예금을 넣은 사람이어야 당첨권에 들 수 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7월 28일∼8월 11일 수도권 공공택지 1차 지구 4곳, 4천333호에 대한 사전청약 결과 총 9만3천798명이 신청해 평균 21.6대 1의 경쟁률을 보였다고 1일 밝혔다.

일반공급 당첨선은 평균 1천945만원 수준으로 집계됐다.

일반공급에서는 인천 계양지구의 84형이 2천4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74형이 2천280만원, 성남 복정1지구 59형 2천169만원, 남양주 진접2지구 84형 2천150만원 등의 순이었다.

일반공급 당첨자는 무주택세대 구성원, 수도권 거주자 등 조건을 갖춘 신청자 중에서 청약저축 납입액을 기준으로 선정한다.

청약통장의 월 납입 최대 인정액은 10만원으로, 매달 10만원 이상 청약 예금을 넣으면 1년에 120만원씩이 쌓인다.

가장 경쟁률이 높은 인천계양 84형 신청자의 경우 20년 동안 청약 예금을 넣어야 당첨권에 드는 셈이다.

일반 청약저축 최고 불입액은 인천계양이 3천800만원, 남양주 진접2 2천820만원, 성남복정1 3천790만원으로 나타났다.

3기 신도시 1차 사전청약 일반공급 당첨선 1천945만원
다자녀·신혼부부·노부모 등을 대상으로 한 특별공급도 경쟁이 치열했다.

다자녀 공급의 경우 인천계양 84형의 당첨선은 100점 만점에 85점이었고, 남양주진접2 84형은 80점, 성남복정1 59형은 75점으로 집계됐다.

13점 만점인 신혼부부 특공의 당첨선은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84형이 1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인천계양·남양주진접2 74형과 성남복정1 59형이 11점이었다.

청약저축 납입액 순으로 선정하는 노부모 특공의 경우 최고 납입액이 인천계양은 2천260만원, 남양주진접2는 2천270만원, 성남복정1은 3천270만원이었다.

신혼희망타운의 경우 우선공급은 모든 지구에서 만점자(9점)가 나와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선정했다.

신혼희망타운 잔여공급의 경우 인천계양이 12점 만점에 10점, 남양주진접1가 8∼9점, 성남복정1이 9∼10점, 의왕청계2가 10점, 위례 11점 대상자 중 추첨으로 선정했다.

◇ 1차 지구 접수결과(경쟁률)
┌────────┬─────────┬─────────┬────────┐
│ 구분 │ 대상 │ 접수 │ 경쟁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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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 │ 4,333│ 93,798│ 21.6대 1│
├────────┼─────────┼─────────┼────────┤
│ 공공분양 │ 2,388│ 67,129│ 28.1대 1│
├────────┼─────────┼─────────┼────────┤
│ 신혼희망 │ 1,945│ 26,669│ 13.7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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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반공급 당첨선
┌─────────────┬───────────────┬───────┐
│ 인천계양 │ 남양주진접2 │ 성남복정1 │
├────┬────┬───┼───┬───┬───┬───┼───┬───┤
│ 59형 │ 74형 │ 84형 │ 51형 │ 59형 │ 74형 │ 84형 │ 51형 │ 59형 │
├────┼────┼───┼───┼───┼───┼───┼───┼───┤
│ 2,110 │ 2,280 │2,400 │ 802 │1,710 │1,990 │2,150 │1,890 │2,16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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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공급 당첨선
┌─────┬───────────┬─────────────┬─────┐
│ 구분 │ 인천계양 │ 남양주진접2 │성남복정1 │
│ ├───┬───┬───┼───┬───┬──┬──┼──┬──┤
│ │ 59형 │ 74형 │ 84형 │ 51형 │ 59형 │74형│84형│51형│59형│
├─────┼───┼───┼───┼───┼───┼──┼──┼──┼──┤
│ 다자녀 │ 60 │ 75 │ 85 │ - │ 50 │ 65 │ 80 │ 50 │ 75 │
├─────┼───┼───┼───┼───┼───┼──┼──┼──┼──┤
│ 신혼부부 │ 10 │ 11 │ 12 │ 3 │ 8 │ 11 │ 12 │ 10 │ 11 │
├─────┼───┼───┼───┼───┼───┼──┼──┼──┼──┤
│ 노부모 │1,250 │1,990 │2,090 │ 384 │ 774 │1,10│2,27│1,15│1,36│
│ │ │ │ │ │ │ 0 │ 0 │ 0 │ 0 │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