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단계 적용
사적모임 허용인원 2단계부터 8명→4명→2명…수도권 첫 2주간 6명
충남-제주 외 비수도권 8명…'트래블버블'로 해외 단체여행도 재개
7월 달라지는 일상은…6~8인 모임에 자정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7월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을 위한 새로운 '사회적 거리두기'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면 일상생활 전반이 크게 달라진다.

현재 4명까지만 모일 수 있는 사적모임 허용 인원이 늘어나거나 아예 제한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 식당·카페 등 수도권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도 늘어난다.

여기에다 코로나19 백신을 한 번이라도 맞은 사람들은 공원이나 등산로 등 야외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방역 신뢰 국가와의 단체여행을 허용하는 '트래블 버블'(Travel Bubble·여행안전권역) 시행에 따라 제한적으로나마 해외여행도 재개된다.

27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내달 1일부터 새로운 거리두기 체계가 시행되는 가운데 수도권에서는 2단계, 그 외 지역에서는 1단계가 각각 적용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에서는 수개월째 영업이 중단된 유흥시설이 다시 문을 열고, 식당·카페 등의 매장 내 영업시간이 현재 밤 10시에서 밤 12시까지로 2시간 늘어난다.

사적모임 인원은 중간 단계인 첫 2주간(7.1∼14)은 6명까지만 가능하고, 그 이후에 8명으로 확대되는 데 백신 접종자는 기준 인원에서 제외되는 만큼 실제로는 더 많은 인원이 모일 수 있다.

1단계가 적용되는 비수도권은 다중이용시설 영업에는 제한이 없지만 사적모임 인원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첫 2주간은 8명까지로 제한된다.

현재 새 거리두기 개편안이 시범 적용 중인 지역과 충남만 7월 첫날부터 인원제한이 없고 제주는 수도권과 마찬가지로 6명까지만 모일 수 있다.

비수도권의 경우 당초 인원제한이 없을 것으로 예상됐으나 최근 확진자가 다시 늘면서 상황이 불안해지자 중간단계의 '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 수도권 사적모임 첫 2주간 6명까지, 이후 8명으로…식당-카페 밤 12시까지 영업
수도권에 적용되는 2단계는 '지역유행'이 확산하는 단계로, 각종 모임이 제한된다.

사적모임은 '9인 이상 금지'에 따라 8명까지만 가능하다.

다만 첫 2주간은 이행기간이어서 6명까지만 허용되고, 그 이후 8명으로 확대된다.

7월 달라지는 일상은…6~8인 모임에 자정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함께 사는 가족이나 돌봄이 필요한 경우, 임종을 지키는 경우, 스포츠 영업 시설에서 경기를 진행하기 위해 최소 인원이 필요한 경기 등에는 인원 기준을 적용하지 않는다.

또 직계가족 모임에는 별도의 인원 제한이 없으며, 돌잔치는 기본적으로 16명까지 참석할 수 있다.

다중이용시설의 매장 내 영업시간은 밤 12시까지로 제한되지만, 지금보다는 늘어나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유흥시설이나 홀덤펍·홀덤게임장, 콜라텍, 무도장, 노래연습장, 식당·카페는 밤 12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식당·카페의 경우 자정 이후로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식당·카페 등의 영업제한 시간은 현재 밤 10시에서 2시간 늘어나는 것이고, 올해 4월부터 문을 닫았던 유흥시설은 영업을 재개할 수 있는 셈이다.

결혼식·장례식을 포함한 각종 행사는 100명 미만 즉, 99명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다만 집회의 경우 첫 2주간은 50인 미만, 즉 49인까지만 참석할 수 있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30%, 실외는 5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에는 수용가능 인원의 30%만 참여할 수 있다.

◇ 비수도권 사적모임 충남은 인원제한 없고 제주는 6명, 그 외 지역은 8명까지
비수도권 지역에 적용되는 1단계는 유행이 억제는 상황으로, 방역 수칙만 잘 지키면 대부분의 일상생활을 할 수 있다.

1단계에서는 친·인척이나 지인, 친구, 직장 동료들과 인원 제한 없이 자유롭게 만날 수 있다.

하지만 최근의 확산세를 감안해 2주간의 이행기간을 두고 지역별로 조치를 차별화했다.

7월 달라지는 일상은…6~8인 모임에 자정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시도별로 보면 첫 2주간 부산·광주·대전·울산·세종·강원·충북·전북·전남·경북·경남은 사적모임을 8명까지, 제주는 6명까지만 각각 허용한다.

대구는 관련 기준을 오는 29일 별도로 발표할 예정이다.

충남 전역과 거리두기 개편안 시범적용 지역(경북 17개 시군, 경남 9개군, 강원 15개 시군, 전북 11개 시군)에서는 사적모임 인원 제한이 없다.

비수도권에서는 식당, 카페, 헬스장, 유흥주점, 홀덤펍, 콜라텍, 무도장 등 각종 다중이용시설 역시 이용자들이 최소 1m 거리를 두거나 시설면적 4∼8㎡(약 1.2∼2.4평)당 1명꼴로 인원을 제한하는 등 기준을 충족하면 원하는 시간까지 영업할 수 있다.

지역축제나 설명회, 기념식 등 각종 행사는 참여 인원이 500명 이상일 경우 관할 지방자치단체에 미리 신고하고 진행하면 된다.

다만 500명 이상 참석하는 집회·시위는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 관람에도 숨통이 트인다.

실내 경기장은 전체 수용인원의 50%, 실외 경기장은 70%까지 입장할 수 있는데 백신 1차 접종자는 실외 인원 기준에서, 백신 종류별로 권고된 횟수를 모두 맞고 2주가 지난 '접종 완료자'는 실외는 물론 실내 인원 기준에서도 제외된다.

정규 예배, 법회 등 종교활동에는 좌석을 한 칸씩 띄우면서 수용 인원의 50%까지 참석할 수 있다.

백신 접종자는 종교활동 때도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특히 접종 완료자들만 참여하는 성가대나 각종 소모임 활동도 방역수칙 준수 하에 할 수 있다.

다만 행사·집회 및 스포츠관람, 종교시설 모임·숙박 등과 관련해서는 지자체별로 2주간의 강화된 방역조치를 시행한다.

◇ 백신 인센티브-트래블버블도 본격 시행
7월부터는 새 거리두기 시행과 맞물려 백신 접종자에 대한 인센티브도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정부는 예방접종 완료자를 대상으로 행사를 개최할 경우 좌석 띄우기 또는 좌석 간 거리두기, 스탠딩 공연 금지 해제를 검토한다.

또 영화관, 스포츠 관람석, 공연장의 경우 예방접종 완료자로만 구성된 별도 구역에서는 음식섭취, 응원·함성, 스탠딩 공연 등도 허용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이미 확정된 내용 중에서는 식당·카페 등 다중이용시설과 관련해 1차 접종자는 실외시설을 이용할 때 인원 기준에서 제외되고, 예방접종 완료자는 실외뿐 아니라 실내시설 이용시에도 인원 기준에서 빠진다.

특히 1차 접종자와 접종 완료자 모두 7월부터 공원, 등산로 등 실외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다수가 모이는 집회나 행사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착용해야 한다.

7월 달라지는 일상은…6~8인 모임에 자정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아울러 트래블 버블 시행으로 접종 완료자들의 해외 단체여행도 허용된다.

정부는 그동안 국제항공·관광시장 회복을 위해 싱가포르, 대만, 태국, 괌, 사이판 등 방역 신뢰 국가 및 지역과 트래블 버블 추진 의사를 타진해 왔으며, 현재 상대국과 합의를 본격적으로 추진 중이다.

스페인과의 트래블버블도 검토되고 있다.

◇ 유행 확산시 단계 격상…3단계땐 다중시설 밤 10시까지, 사적모임은 4명까지
감염 확산세가 거세져 단계가 더 올라가면 일상생활에 대한 제약이 강화된다.

'권역별 유행'이 본격화하는 3단계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적모임이 '5인 이상 금지'에 따라 최대 4명까지만 가능하며, 각종 행사와 집회는 참여 인원이 50명 미만으로 제한된다.

기업의 필수 경영활동이나 공무에 필요한 경우에 한 해 예외적으로 행사 개최가 허용된다.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이나 운영방식도 더욱 깐깐해진다.

유흥시설과 홀덤펍 및 홀덤게임장, 식당·카페 등에 더해 목욕장업, 수영장,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등의 영업시간은 오후 10시까지로 단축된다.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침방울(비말) 발생 위험이 큰 고강도·유산소 운동은 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체육도장에서 상대방과 직접 접촉하는 겨루기, 대련, 시합 등은 할 수 없다.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러닝머신의 속도를 시속 6㎞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샤워실은 쓸 수 없다.

스포츠경기장 입장 인원은 실내는 수용인원의 20%, 실외는 30%로 제한된다.

종교활동에는 수용가능 인원의 20%만 참여할 수 있다.

7월 달라지는 일상은…6~8인 모임에 자정영업-접종자 야외 노마스크
◇ 4단계땐 '야간외출 제한'…결혼식·장례식도 친족만 허용
전국적 '대유행 상황'인 4단계에서는 4명까지 모임을 할 수 있지만, 오후 6시 이후에는 '3인 이상 금지'에 따라 2명까지만 가능하다.

사실상 '야간 외출 제한'이 생기는 셈이다.

필수적인 사안이 아니라면 각종 행사는 금지되고 집회는 1인 시위만 허용된다.

영화관, 공연장, 학원,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실내체육시설, 300㎡ 이상 규모의 상점·마트·백화점 등 대부분의 다중이용시설은 3단계 때와 마찬가지로 오후 10시까지 영업할 수 있다.

다만 나이트클럽을 포함한 클럽, 헌팅포차, 감성주점에는 집합 금지 조처가 내려져 아예 문을 닫아야 한다.

결혼식과 장례식의 경우 친족만 참석할 수 있으며 요양병원·요양시설에서는 방문 면회가 금지된다.

스포츠 경기는 관중 없이 진행되고, 종교활동은 온라인 등 비대면만 허용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