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지난 3월 인천경찰청 경찰관 채용 체력검정에서 응시자들이 팔굽혀펴기 시험을 치르는 모습. /사진=연합뉴스
경찰 지망생들이 오는 2026년부터 남녀 구분없이 같은 체력시험을 치르게 된다.

경찰청은 국가경찰위원회에서 남녀에게 동일하게 적용하기 위한 체력검사 도입안에 대해 심의·의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이에 따라 경찰 선발 시 체력검사는 순환식·남녀동일기준·P/F제(합격 및 불합격만으로 구분하는 제도)로 이뤄진다.

앞서 경찰개혁위원회는 2017년부터 남녀 차별 없는 채용을 위해 일원화된 체력기준을 개발할 것을 권고해 왔다.

이와 관련 경찰은 2023년 경찰대학생과 간부후보생 선발에 일원화된 체력검사 방식을 도입하고, 2026년부터는 전면 도입한다는 방침이다.

이번 체력검사 방식은 경찰은 미국과 캐나다 경찰의 체력 시험을 참고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일원화된 체력 시험은 △장애물 코스 달리기 △장대 허들넘기 △밀기·당기기 △구조하기 △방아쇠 당기기 등 5가지다.

이때 4.2㎏ 무게의 조끼를 입고 코스를 돌아야 하고, 남녀가 일정 기준 시간 내에 5가지 시험을 통과하면 합격할 수 있다.

경찰은 또 합격자가 특정 성별로 편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성 평등 채용 목표제'도 도입하기로 했다.

한편, 경찰은 남녀 신체 차이로 특정 성별 합격자가 전체 비중에서 15% 이상을 차지하지 못하면, 15% 수준까지 추가 합격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