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상가변호사 닷컴' 정하연 변호사
상가임차인 J는 2015년 3월부터 서울 강남구에서 학원을 운영했다. 건물주 C는 2020년 2월, 임차인 J의 5년 계약기간 만료를 1개월 앞두고, 상가건물 매매 후 재건축이 진행할 예정이라는 이유로 임차인 J에게 임대차계약 갱신 거절 및 상가명도를 통보했다.

임차인 J는 새로 개정된 상가임대차보호법 상 10년 갱신요구 권리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고, 상가임대차법 상 ‘권리금 회수기회의 보호’ 규정에 따라 권리금을 회수하기 위해 건물주 C에게 신규임대차계약 조건을 제시해 줄 것을 요청했다.

그러나 건물주 측은 상가건물 매매 계획에 따라 어떤 신규임차인과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혀 왔고, 이후에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지 않겠다는 의사를 반복적으로 표시해 왔다. 이로 인해 임차인 J는 신규임차인을 구하지 못한 채 건물주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권리금소송)을 제기했다.

2020년 11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건물주 측으로 인한 임차인 J의 권리금손해를 인정하며 “건물주 C는 임차인 J에게 1억 3,3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강제조정을 결정했고, 건물주 측은 법원의 강제조정결정을 받아들였다. 이로써 임차인 J는 사실상 전부 승소했다.

임차인 J가 건물주로부터 상가 명도를 명도받은 직후부터 임차인 J의 권리금회수가 가능하도록 도왔던 ‘상가변호사 닷컴’의 정하연 변호사는 “원래 상임법 상 권리금소송은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구해 건물주에게 주선하고, 이 과정에서 건물주 측이 정당한 사유 없이 방해했음을 인정받는 경우에만 임차인이 승소할 수 있다. 그러나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해 오더라도 임대차계약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확정적으로 밝혔다고 인정받을 경우에는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신규임차인을 주선하지 않더라도 권리금소송을 승소할 수 있다. 다만, 건물주가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어떤 신규임차인과도 계약을 체결하지 않겠다는 확정적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소송 과정에서 입증해야 하는데, 법적인 관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는 점과 ‘확정적 의사’를 보였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결코 쉽고 간단한 일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분쟁이 시작된 시점부터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하며, 가급적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대비하고, 필요한 조치 등을 해 나가야 한다.”고 당부했다.

현재 상가변호사 닷컴은 상가임대차 법률을 전문적으로 다루며, 소송 전부터 전략구성, 필수적 법 조치 이행, 증거확보 등을 통해 사건 성공 해결비율을 압도적으로 높이고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