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상인단체 간담회…강득구·이동주·장혜영·용혜인 "입법 최선"
"자영업자만 코로나 피해 감당…'임대료 멈춤법' 필요"
참여연대와 중소상인단체들은 29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인한 자영업 피해 경감을 위해 '임대료 분담법' 등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국회에 촉구했다.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나와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적극적 영업 활동과 지하철·도로·공원 등 환경의 결과물"이라며 "단순 투자자·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사회적 부담을 강제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취합한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가는 호프집·막걸릿집·이발소·PC방·당구장 등 세입자들이 임대료 연체 없이 10년 넘게 영업해오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제한당해 매출 감소를 겪었다.

지난해 말 세입자들이 회의를 통해 '상황이 어렵고 세금 혜택도 있으니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거부했고, 수도와 전기가 끊어지는 등 건물 유지·보수도 없이 '능력이 안 되면 나가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카페 등이 입점한 서초구의 한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때 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 법적 제약이 없는 관리비를 10% 인상했고, 수유동의 한 상가 임대인은 보증금·임대료를 5%씩 올리고 관리비는 50% 인상하자고 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한 미국의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국에 '임대료 멈춤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사회적 위난 앞에서는 임대인도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자산 임대료를 제한할 수 없다면 일부 계층만 사회적 위험을 감당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시기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동주,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임대인·임차인·정부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 중에 발생한 막대한 채무 상환의 어려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