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자만 코로나 피해 감당…'임대료 멈춤법' 필요"
김종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사무국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열린 간담회에 나와 "상가 임대료는 임차인의 적극적 영업 활동과 지하철·도로·공원 등 환경의 결과물"이라며 "단순 투자자·소유자인 임대인에게 사회적 부담을 강제하도록 제도적 방안을 사회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다.
간담회에서는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등 단체들이 취합한 피해 사례가 소개됐다.
강남구 논현동의 한 상가는 호프집·막걸릿집·이발소·PC방·당구장 등 세입자들이 임대료 연체 없이 10년 넘게 영업해오다 지난해부터 영업을 제한당해 매출 감소를 겪었다.
지난해 말 세입자들이 회의를 통해 '상황이 어렵고 세금 혜택도 있으니 임대료를 인하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임대인은 거부했고, 수도와 전기가 끊어지는 등 건물 유지·보수도 없이 '능력이 안 되면 나가라'는 통보를 했다고 한다.
카페 등이 입점한 서초구의 한 상가는 상가임대차보호법상 재계약 때 월세 인상률이 5%로 제한되니 법적 제약이 없는 관리비를 10% 인상했고, 수유동의 한 상가 임대인은 보증금·임대료를 5%씩 올리고 관리비는 50% 인상하자고 해 마찰을 빚기도 했다.
참여연대는 임대료 연체로 인한 강제 퇴거 등을 금지한 미국의 '코로나 지원 구제·경제적 보장법'(CARES) 등 해외 사례를 근거로 한국에 '임대료 멈춤법'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양창영 변호사는 "사회적 위난 앞에서는 임대인도 사회적 부담을 지는 것이 공평·타당하다"며 "자산 임대료를 제한할 수 없다면 일부 계층만 사회적 위험을 감당하는 불평등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 등 코로나19 시기 중소상인 보호 법안을 발의한 더불어민주당 강득구·이동주, 정의당 장혜영,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입법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장 의원은 "집합금지·영업제한으로 인한 자영업자의 손실을 임대인·임차인·정부 모두가 분담해야 한다"며 "코로나19 극복 중에 발생한 막대한 채무 상환의 어려움도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기사 스크랩
-
공유
-
프린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