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한경DB
문재인 대통령은 3일 LH(한국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부천 대장,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 전체에 대한 조사를 지시했다. LH 직원들이 사들인 시흥시 과림동의 한 농지에 묘목들이 심어져 있다. /한경DB
“LH(한국토지주택공사) 해체하고 비리로 얼룩진 3기 신도시 개발 취소하라.” “예전부터 투기가 많았을 것이다. 2기 신도시도 조사해야 한다.”

LH 직원들의 100억원대 경기 광명시흥신도시 땅투기 의혹에 대해 인터넷 부동산카페, 맘카페 등에서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택지 개발을 맡는 LH 직원들이 수십억원의 대출을 받아 토지를 매입했다는 사실에 분노하고 있다. 이번 사태로 주택공급 정책의 신뢰성이 큰 타격을 받게 됐다. 광명시흥 전에 발표된 남양주 왕숙 등 5개 3기 신도시 개발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파장이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청와대가 진화에 나섰다. 문재인 대통령은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 LH, 관계공공기관 등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업무자와 가족 등에 대한 토지 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총리실을 주축으로 한 정부합동조사단이 4일 출범할 예정이다. 국토부, 지자체 등으로 구성된다.

조사단은 공공택지 사전 투기 의혹의 감사·조사 범위를 광명시흥에 앞서 선정된 3기 신도시 전체(남양주 왕숙1·2, 인천 계양, 하남 교산, 고양 창릉, 부천 대장)와 경기도, 인천시 및 6개 기초지자체로 확대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도 국토부·경기도·LH·경기주택도시공사(GH) 택지사업 담당 직원 및 공직자 가족까지 넓히기로 했다.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이던 때 대부분의 투자가 이뤄진 것도 부담”이라며 “LH가 주축인 ‘2·4 대책’의 공공 주도 정비사업도 난항을 겪을 것”이라고 했다.

최진석/김형호 기자 iskr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