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전남 어선이 인천 앞바다서 불법 조업…7척 적발
인천시는 인천 앞바다에서 불법으로 조업한 다른 시·도 연안어선 7척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인천시에 따르면 충남 선적 어선 3척과 전남 선적 어선 4척 등 7척은 지난달 25∼27일 인천시 옹진군 울도 근해에서 새우 조업을 하다가 인천 어업지도선에 적발됐다.

수산 관계 법령상 인천 앞바다에서는 인천시와 경기도에 등록된 연안어업 허가 어선만 조업할 수 있다.

그러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대면 단속이 완화된 데다 최근 들어 덕적도와 굴업도 인근 해역에 젓새우 어장 등이 형성되면서 타지역 어선들이 인천 앞바다까지 몰려와 빈번하게 불법 조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일부 어선은 단속이 어려운 시간을 틈타 야간에 불법으로 조업하거나, 단속을 피하려고 시·도 경계선 밖에 대기하는 등 수법도 갈수록 지능화하고 있다.

연안어업 허가를 받은 어선을 이용해 타 시·도에서 불법으로 조업하면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며 30일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받게 된다.

인천시는 이번 단속에 적발된 7척에 대해 담당 시·군에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며, 특별사법경찰과 공조해 사법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