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지원 방안, 교육청과 협의해 마련"
유은혜 "전교생 한꺼번에 전면 등교, 신중 기해달라"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11일 등교 확대 방안을 발표하면서 "예전과 같은 방식으로 전교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추석 연휴 특별 방역 기간 이후 학사 운영 방안 브리핑에서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에서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면서도 이같이 덧붙였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하향 조정됨에 따라 등교 인원 제한은 현재 유·초·중 3분의 1(고교는 3분의 2)에서 유·초·중·고교 모두 3분의 2로 완화된다.

다만 교육부는 지역·학교 여건에 따라 밀집도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오전·오후반 도입 등 탄력적인 학사 운영 방식을 도입할 수 있다고 밝혀 전교생이 매일 등교하는 학교도 나타날 것으로 예상된다.

변화된 등교 수업 방식은 12일부터 일주일간 준비 기간을 거쳐 19일부터 본격 도입된다.

다음은 학사 운영 방안과 관련한 유 부총리 및 교육부 관계자 일문일답.
-- 과대·과밀학급은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해야 한다면서도 탄력적인 학사 운영을 할 경우 사실상 전교생 등교가 가능한 것인가.

거리두기 1단계 하에서 전면 등교는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지.
▲ (유 부총리)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에서 밀집도 3분의 2원칙을 정했지만, 탄력적인 학사 운영, 다양한 형식의 등교 수업 방법을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결정해 전면 등교가 가능할 수 있다.

다만 예전과 같은 방식의, 전교 전체 학생이 한꺼번에 전면 등교하는 것은 매우 신중을 기할 것을 요청한다.

3분의 2 밀집도 범위 내에서는 학교와 교육청이 자율적으로 (전면 등교를) 정할 수 있는데, 시·도교육청에서 교육부와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서 어떤 상황이 되더라도 신속 대응이 가능하도록 협의하겠다.

-- 수도권 학교의 경우 지역·여건에 따라 교내 밀집도를 완화할 수 없나.

▲ (유 부총리) 중대본에서도 여전히 다른 곳에 비해 수도권의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다고 봤고, 그에 따라 조처를 했다.

이에 준해서 수도권 학교도 3분의 2 밀집도를 유지하도록 원칙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

그러나 수도권에서도 인천 도서 지역, 경기 외곽지역은 예전에도 6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체 등교했고 (이번에 소규모 학교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300명 이하 (소규모) 학교는 전면 등교가 가능할 것으로 본다.

구체적인 지역 상황을 반영한 등교 여부는 교육청과 교육부가 협의해서 진행하겠다.

-- 오전·오후반 도입으로 학교에서 급식·돌봄 시간 조정 등 어려움이 발생할 것 같은데. 교원들의 근무시간은 어떻게 조정되나.

▲ (유 부총리) 거리두기 1단계로 완화됐기 때문에 굳이 오전·오후반을 도입하지 않더라도 등교 수업 확대가 가능하다.

오전·오후반을 선택하는 경우 늘어날 교사들의 업무 부담, 교사 지원 방안은 교육청과 협의하겠다.
유은혜 "전교생 한꺼번에 전면 등교, 신중 기해달라"
-- 등교 인원이 3분의 2로 완화되면 초등학교는 최대 4학년까지 등교할 수 있는데, 이 경우 학교에 따라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고학년은 번갈아 등교할 수 있나.

▲ (이상수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장) 등교 방식은 학교에서 다양하게 할 수 있다.

초등 1∼2학년은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교차로 등교하는 방식이 있을 수 있고, 1학년이 매일 등교하고 다른 학년이 적절하게 등교해서 밀집도를 3분의 2로 유지할 수 있다.

학교가 학부모, 학생 의견을 들어서 민주적으로 정할 수 있다.

--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안한 초1, 중1 매일 등교 방안이 이번 대책에서 빠진 것 같은데.
▲ (이 실장) 초 1∼2학년은 일주일에 3회 이상 등교하도록 했고, 중학교는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완화했기 때문에 밀집도 범위 내에서 중1 등교 요구는 반영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

-- 앞으로 탄력적 학사 운영 방안을 도입할 경우 방역 조처 계획을 지키라고 했는데, 각 학교가 방역 조처 계획을 교육 당국에 신고해야 하는가.

교육 당국이 허가하는 방식인가.

▲ (이 실장) 등교 인원 확대로 방역과 관련해 다소 느슨해질 수 있어 강조해서 말씀드린 것이다.

방역 조처 계획에 대해서는 다양한 지침을 보내고, 학교가 자율적으로 방역 안을 마련해서 안전하게 수업하면 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