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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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한국의 비무장 민간인을 사살한 뒤 시신을 불태운 사건에 대해 군인권센터가 유엔에 방문조사를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25일 성명을 내고 "이번 사태의 본질은 북한군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을 위반해 재판도 없이 약식으로 민간인을 까닭 없이 사살하고 시신까지 훼손한 것"이라며 "어떠한 이유로도 군인이 무장하지 않은 민간인을 함부로 살해하는 일이 정당화될 수는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북한 당국은 사태 발생 이후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어 우리 정부와의 정상적인 대화를 통한 진상 규명과 문제 해결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안에 대해 유엔 비사법적 약식·임의처형 특별보고관, 유엔 북한 인권 특별보고관,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 유엔 서울사무소에 한국과 북한에 대한 긴급한 방문 조사를 요청하는 서한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군 당국에 따르면 북한은 지난 22일 북측 해역으로 넘어간 해양수산부 공무원 A씨를 총을 쏴 살해 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태웠다. A씨는 21일 오전 11시 30분 소연평도 앞바다의 어업지돈에서 근무하다가 실종됐다.

양길성 기자 vertig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