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거남의 9살짜리 아들을 7시간 가까이 여행용 가방에 가둬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여성에게 살인죄가 적용, 징역 22년이 선고됐다.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아동복지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41)씨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재판부는 "피고인의 일련의 행위로 피해자가 사망했을 것으로 보이는 등 피고인에게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인정된다"며 A씨에 대해 살인죄를 적용해 이 같이 판결했다.A씨는 지난 6월 1일 정오께 천안 시내 한 아파트에서 함께 살던 동거남의 아들 B(9)군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B군을 여행용 가방에 3시간가량 감금했다가 다시 더 작은 가방에 4시간 가까이 가둬 결국 '저산소성 뇌 손상'으로 숨지게 한 혐의를 받았다.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좁은 가방 안에 감금된 23kg의 피해자를 최대 160kg으로 압박하며 피해자의 인격과 생명을 철저히 경시했다"면서 "작위와 부작위에 의한 살인의 미필적 범의가 함께 발현한 사건"이라며 무기징역 형과 20년간 위치추적 장치 부착 명령 등을 요청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KBS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1명이 추가 발생했다. 16일 KBS와 노동조합에 따르면 이날 본관 3층에서 근무하는 음향 담당 직원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KBS는 이날 오전 이를 보고받은 즉시 긴급대응 회의를 열어 본관에서 근무하는 전체 직원에 대해 오는 17일 오후까지 재택근무를 지시하고, 본관 전체 시설에 대해 방역 조치를 했다. 단 재난방송 주관방송사로서의 역할 수행을 위해 방송 필수 인력은을 방역 이후 방호복과 마스크를 착용하고 업무를 재개한다는 방침이다. KBS 측은 "시청자들에게 24시간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 하는 공적 역할에 차질이 없도록 그동안 고강도 예방 대책을 시행해 왔으며, 향후 보건당국 조치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KBS는 지난 15일에도 독립제작사 PD의 가족이 감염된 사실을 통보 받고 연구동 등 인근 시설을 방역 조치한 바 있다.해당 PD는 지난 10~11일 프로그램 제작을 위하 서울 여의도 KBS 연구동 4동 사무실에 방문했고, 밀접접촉자 16명을 파악해 코로나19 검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중 10명은 음성 판정을 받았고, 6명은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음향 담당 직원과 독립제작사 PD는 아무런 접점이 없어 서로 다른 경로로 감염된 것으로 KBS는 추정하고 있다. 이보배 한경닷컴 객원기자 newsinf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