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리프트, 법원 명령에 "캘리포니아서 서비스 중단할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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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1·2위 차량호출 서비스 업체 우버와 리프트가 본사가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서비스를 잠정 중단할 수 있다고 했다.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MSNBC에 출연,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달간 서비스를 중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로샤히 CEO는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 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州)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부터 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 등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업체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업자로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리프트의 사장이자 공동 창업자인 존 지머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에서 "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지머에 따르면 리프트의 전체 탑승 건수 중 16%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다. 우버·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하지만 코스로샤히 CEO는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플랜 B'는 캘리포니아에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을 주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미국에선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다라 코스로샤히 우버 최고경영자(CEO)는 12일(현지시간) MSNBC에 출연, 우버 운전사들을 정규직 직원으로 전환하라는 법원 명령이 바뀌지 않는 한 몇 달간 서비스를 중단할 것 같다고 말했다.
코스로샤히 CEO는 "법원이 (결정을) 재고하지 않는다면 캘리포니아에서 우리가 금세 (사업) 모델을 정규직 고용으로 전환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캘리포니아주 샌프란시스코 고등법원은 10일 우버와 리프트에 주(州)내 운전사들을 계약업자로 분류하지 말고, 직원으로 대우하라는 내용의 예비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주는 올 1월부터 우버·리프트 등 공유경제 업체들이 사실상 직원 역할을 하는 운전사·배달원 등을 계약업자로 취급해왔다며, 직원으로 재분류하라는 법을 시행했다. 캘리포니아주는 이들 업체가 직원들에게 최저임금이나 유급병가, 고용보험 등의 혜택을 주지 않기 위해 계약업자로 분류했다고 판단했다.
리프트의 사장이자 공동 창업자인 존 지머도 2분기 실적을 발표하는 콘퍼런스콜에서 "법원이 결정을 번복하지 않으면 이달 21일부터 캘리포니아주에서 차량호출 사업을 중단해야 할지도 모른다"고 밝혔다.
지머에 따르면 리프트의 전체 탑승 건수 중 16%는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온다. 우버·리프트는 법원 결정에 항소하겠다는 뜻을 이미 밝힌 상태다. 하지만 코스로샤히 CEO는 항소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플랜 B'는 캘리포니아에서 잠정적으로 서비스를 중단하는 것이라며, 서비스 중단이 11월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했다.
우버와 리프트, 음식배달 업체 도어대시는 11월 캘리포니아 주민들을 상대로 차량호출·음식배달 서비스 종사자들을 직원으로 처우하도록 한 법을 주민투표에 부치게 된다. 미국에선 주 법률을 주민투표에 부쳐 법에 대한 주민의 찬반 의사를 직접 물을 수 있도록 돼 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