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불법 경영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출석하고 있다. /사진=최혁 한경닷컴 기자 chokob@hankyung.com
경영권 승계를 둘러싼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건을 대검찰청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넘겨질지가 오는 11일 결정될 전망이다. 다만 이 부회장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에 따라 이 역시 달라지게 된다.

서울중앙지검은 오는 11일 부의심의위원회를 열어 이 부회장 사건을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안건을 논의할 계획이라고 8일 밝혔다.


검찰은 심의에 필요한 의견서를 작성해 제출해달라고 수사팀과 이 부회장 변호인 측에 요청했다.

부의심의위원회는 검찰시민위원 가운데 무작위 추첨으로 선정된 15명으로 꾸려진다. 부의심의위가 수사심의위 소집을 결정하면, 검찰총장은 이를 받아들여 대검 수사심의위를 소집해야 한다.

이 부회장과 김종중 전 삼성 미래전략실(미전실) 사장 측 변호인은 지난 2일 기소 타당성을 수사심의위에서 판단해달라며 소집 신청서를 제출했다.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심의위가 내리는 기소 여부 판단은 권고적 효력만 있으며 수사팀이 반드시 따를 필요는 없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경제범죄형사부(이복현 부장검사)는 지난 4일 이 부회장과 김 전 사장, 최지성 전 미전실장(부회장)에게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부정거래, 주식회사외부감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이 부회장 등은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받고 있다. 구속영장이 발부될 경우 수사심의위 부의 논의 자체가 무의미해진다.

기각되면 범죄 혐의가 얼마나 소명됐는지에 대한 법원 판단이 부의 여부는 물론 향후 기소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글=조준혁 한경닷컴 기자 presscho@hankyung.com
영상=조상현 한경닷컴 기자 doytt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