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21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구직자취업촉진법 및 고용보험법 제·개정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스1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전 국민 고용보험제'의 단계적 도입을 위한 로드맵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겠다"고 21일 밝혔다.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은 연내 처리될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은 계획을 밝혔다. 이 장관은 지난 20일 예술인도 고용보험에 가입하게 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것에 대해 "프리랜서가 70% 이상인 예술인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이라는 점에서 새로운 도전"이라며 "연내 특수고용직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을 위한 법안이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지난 20일 국회를 통과한 법안에는 고용보험 적용 대상에 대리운전 기사, 보험설계사 등 특고 종사자가 포함되지 않았다.

고용부는 특고 종사자의 고용보험 적용과 관련 우선 노무전속성이 강한 직종부터 가입시킨다는 방침이다. 우선 적용대상은 현재 산재보험 가입이 가능한 9개 직종 약 77만명이다. 9개 직종은 보험설계사, 건설기계 운전원,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택배 기사, 퀵서비스 기사, 대출 모집인, 신용카드 회원 모집인, 대리운전 기사 등이다. 이들은 다른 특고 직종에 비해 한 사업주에 속해있는 비율이 높아 고용보험 적용이 비교적 용이할 것이라는 게 고용부의 설명이다.

이 장관은 "프리랜서, 자영업자 등으로 적용 대상을 확대하려면 사업장 중심의 적용·징수 체계를 개편하고 이를 위한 경제활동 확인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며 "금년말까지 고용보험 사각지대 해소 로드맵을 마련하고 이후 사회적대화를 거쳐 적용대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가겠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리는 국민취업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의 '구직촉진법' 제정과 관련해서는 "1차 고용 안전망인 고용보험과 함께 2차 고용 안전망을 갖추게 됐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정부가 저소득층(중위소득 60% 이하) 구직자에게 1인당 월 50만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 지원 서비스를 하는 사업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고 종사자, 프리랜서, 미취업 청년, 경력단절 여성 등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첫해 50만명이 지원 대상이다. 예산은 약 6900억원이 소요될 전망이다. 고용부는 국민취업지원제도가 안착되면 2022년부터는 매년 60만명 가량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백승현 기자 argo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