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회사를 사들인 뒤 우량회사처럼 재무제표를 조작해 155억원 상당의 ‘깡통 주식’을 팔아치운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3일 사기·유사수신행위법 위반·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총책임자 A씨(51)와 관리이사 B씨(46) 등 5명을 기소했다고 발표했다. 범죄에 가담한 A씨의 동생 C씨(42)와 B씨는 구속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3월 부실 영농조합법인을 인수한 뒤 재무제표를 허위로 작성해 자본금 200억원을 보유한 우량기업으로 꾸며 설립등기를 마쳤다. 이어 다단계 수법으로 모집한 3644명에게 “3~10배 수익을 보장한다”며 주식 구입 대금 명목으로 약 155억원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들은 적게는 100만원부터 많게는 4억원에 가까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들이 챙긴 155억원 가운데 금괴, 현금, 부동산 등 137억원어치의 재산을 적발해 압수하거나 추징보전 조치했다. 검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에게 피해재산 반환 청구 절차를 안내했으며 신속 공평한 반환이 이뤄지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