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16대책' 여파에…올해 종부세수 77% 늘어날 듯
국회 예산정책처는 3일 공개한 '최근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의 내용과 세수효과 추정' 보고서에서 이같은 추산을 내놨다. 12·16대책에 따른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이 이뤄진다면 올해 주택분 종부세수는 최대 1조7500억원으로 작년(9900억원)보다 77%인 7600억원이 늘어난다.
이는 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인한 자연증가분 35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 4100억원 등을 반영한 결과다. 이때 공시가격 상승률은 서울 14.1%, 전국 평균 5.7% 등 전년 수준을 유지한다고 가정했다.
단 공시가격 상승률이 최근 10년 연평균 상승률(서울 4.2%, 전국평균 3.2%) 수준에 머문다고 가정한다면 종부세수 증가분은 5200억원에 그친다. 자연증가분은 1700억원, 종부세 중과에 따른 증가분은 3500억원으로 추산해서다. 이 경우 올해 종부세수는 지난해보다 53% 늘어난 1조5100억원에 머무른다.
주택분 종부세는 1주택자이면 공시가격 9억원 초과, 다주택자면 6억원 초과분에 부과하는 보유세다. 정부는 지난해 12·16대책을 통해 3주택 이상 소유했거나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에게 과세표준 구간별로 세율을 0.8∼4%로 올리도록 했다. 현행 세율은 0.6∼3.2%다. 또 현재 1주택자와 조정대상지역이 아닌 곳에서 2주택을 가진 사람은 0.5∼2.7%의 세율을 적용받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0.6∼3.0%를 적용받는다.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을 소유한 사람의 보유세 부담 증가 상한을 기존 200%에서 300%로 올리는 내용도 포함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정우 의원은 이후 12·16대책을 담은 종합부동산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이다. 종부세는 과세기준일이 6월 1일이기 때문에 2020년 납부분부터 이번 대책을 적용하려면 내년 5월 말까지 법안이 통과돼야 한다. 박정환 국회 예산정책처 추계세제분석관은 "1주택 실수요자의 세액공제 확대 등 세부담 완화 방안의 모색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안혜원 기자 anhw@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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