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0 [사진=연합뉴스]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20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대구, 경북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관련 및 손실보상심의위원회 구성 등 중앙사고수습본부 상황점검회의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2.20 [사진=연합뉴스]
정부는 코로나19(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역학조사 대상자나 단체가 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할 경우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담은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이날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역학조사를 거부·방해하거나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하는 경우, 거짓 자료를 제출하거나 고의로 사실을 은폐·누락하는 경우 벌금을 부과할 수 있는 조항이 있다"며 "역학조사를 방해한 단체도 개인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한다"라고 말했다.

'감염병예방법' 제18조에 따르면 질병관리본부장 또는 시·도지사, 시·군·구청장이 실시하는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 회피 또는 거짓으로 진술한 개인에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같은 법 제42조는 담당 공무원이 조사를 거부하는 의심 환자를 대상으로 의료기관 동행과 진찰을 강제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진단검사 거부 환자에 대한 처벌 검토는 31번째 환자가 입원 당시 병원 의료진의 코로나19 검사 권유를 두 차례 거절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31번째 환자를 제때 검사하지 않아 코로나19가 지역사회로 광범위하게 확산했다는 비판이 이어져서다.

국회에서는 진단검사와 역학조사를 거부할 경우 징역형까지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감염병예방법 개정안이 발의돼 심의를 거치고 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코로나19 검사와 역학조사에 이행에 강제성을 부여할 수 있게 된다.

김 부본부장은 "개정안에 따르면 벌금과 징역형까지 가능토록 처벌조항이 강화됐다"며 "어제(19일) 보건복지소위원회에서, 그리고 오늘(20일) 상임위에서 심의가 됐을 텐데, 통과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2020.2.19 [사진=연합뉴스]
대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다수 나온 19일 오후 대구시 중구 경북대학교 병원에 긴급 이송된 코로나19 의심 환자가 도착하고 있다. 2020.2.19 [사진=연합뉴스]
한편 이날 오전 9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환자 수가 82명으로 급증한 가운데 대구·경북지역에서만 30명이 추가로 확인됐다. 30명 중 23명은 31번 환자(61세 여성, 한국인)가 다니던 대구 신천지 교회와 연관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구시에 따르면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를 본 교인 중 증상이 있는 교인이 9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는 31번 환자와 함께 예배에 참석했던 교인 1001명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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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