책임 선긋기?…펀드판매사 16곳 '공동대응단' 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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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용서 생긴 문제…라임 책임"
투자자 "불완전판매 명백" 반발
투자자 "불완전판매 명백" 반발
‘라임 사태’에 펀드 판매사들은 책임이 없을까. 은행·증권사들은 판매사 공동 책임론을 선제 차단하기 위해 합동 대응단까지 꾸렸다. 파생결합증권(DLS)이나 파생결합펀드(DLF)와 달리 불완전판매에 따른 배상 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게 이들 판매사 주장이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1년 미만 단기로 운용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매사 측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 판매사 16곳은 공동 대응단을 꾸리고 이달 말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라임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19개 은행·증권사 가운데 피해가 크지 않은 산업은행·농협은행·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가 모두 참여했다”며 “기본적으로 판매가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라임운용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는 위험등급이 3~4등급 수준으로 DLS·DLF(1~2등급)에 비해 낮은 데다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상품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다는 게 판매사들 논리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명백한데도 판매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라임운용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세 명을 대리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두 곳을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펀드가 청산되더라도 라임운용 측과 파생거래(TRS)를 통해 자금을 대출해 준 증권사들이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애먼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도 펀드의 기초자산이 전환사채(CB)나 사모사채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이자수익(펀드 판매 수수료)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나 6개월~1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쪼개 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내줄 돈이 없는 라임운용을 상대로 굳이 소송을 건 이유는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
하지만 투자자들은 “1년 미만 단기로 운용하는 채권형 상품으로 원금 손실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판매사 측 설명을 듣고 펀드에 가입했다”고 거세게 반발하고 있어 앞으로 양측 간 책임 공방이 치열할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라임 펀드를 판매한 우리은행 등 판매사 16곳은 공동 대응단을 꾸리고 이달 말로 예상되는 금융감독원 실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라임운용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할 계획이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라임 펀드를 판매한 19개 은행·증권사 가운데 피해가 크지 않은 산업은행·농협은행·키움증권을 제외한 나머지 금융사가 모두 참여했다”며 “기본적으로 판매가 아니라 운용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인 만큼 라임운용이 책임을 지는 게 맞다”고 말했다. 라임 펀드는 위험등급이 3~4등급 수준으로 DLS·DLF(1~2등급)에 비해 낮은 데다 채권 등에 주로 투자하는 만큼 상품 구조도 복잡하지 않아 불완전판매 소지가 낮다는 게 판매사들 논리다.
하지만 투자자들은 “불완전판매가 이뤄진 정황이 명백한데도 판매사들이 ‘눈 가리고 아웅’하는 식으로 모든 책임을 라임운용에만 떠넘기고 있다”며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법무법인 한누리는 지난 10일 투자자 세 명을 대리해 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 우리은행 등 두 곳을 사기죄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형사 고소하기도 했다.
판매사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은 실익이 없을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펀드가 청산되더라도 라임운용 측과 파생거래(TRS)를 통해 자금을 대출해 준 증권사들이 우선적으로 분배받을 권리가 있기 때문이다. 애먼 개인투자자들만 손실을 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판매사들도 펀드의 기초자산이 전환사채(CB)나 사모사채 등 유동성이 떨어지는 상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비이자수익(펀드 판매 수수료)을 극대화하기 위해 환매가 자유로운 개방형 펀드나 6개월~1년짜리 단기 상품으로 쪼개 판 책임을 면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어차피 내줄 돈이 없는 라임운용을 상대로 굳이 소송을 건 이유는 투자자에 대한 배상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것 아니겠냐”고 했다.
이호기 기자 hg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