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대에서도 석사 학위를 딸 수 있는 ‘마이스터대’ 제도가 2021년부터 도입된다. 지금까지 전문대에서는 학사 학위까지만 취득이 가능했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전문대를 졸업하고 산업 현장에서 실무 역량을 쌓은 인재들이 4년제 대학의 대학원에 진학하지 않아도 석사 과정을 밟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교육 과정을 연계해 인공지능(AI)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AI 계약학과도 만들어진다.
'전문대서 석사학위 딴다'…마이스터大 도입
교육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문대 혁신 방안’을 22일 발표했다. 교육부는 지난 2월부터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와 공동 전담팀을 구성해 산업구조 변화에 따른 신산업 전문기술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 혁신 방안을 준비해왔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폐교 위기에 내몰린 전문대에 활로를 터주기 위한 대책이기도 하다.

가장 눈에 띄는 정책은 마이스터대 제도 도입이다. 마이스터대는 특성화고와 마이스터고 등을 졸업한 실무 전문가의 체계적인 성장을 돕고 재직자 등 성인 학습자의 직무역량 향상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마이스터대에 진학하는 학생들은 일과 학습을 병행하면서 전문학사부터 학사, 석사 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다. 마이스터대 교원은 고도의 실무 능력을 갖추고 기술 전수가 가능한 현장 전문가로 60% 이상 구성한다는 방침이다. 교육부는 내년에 정책연구를 시작해 2021년 5개 권역별로 2개씩 전국 10개 대학에 마이스터대를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4년제 대학의 대학원이 학문 중심이라면 마이스터대의 전문기술석사는 실무 중심 과정”이라며 “고졸 취업자가 고숙련 실무형 전문기술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직업계고와 전문대 교육 과정을 통합한 AI 계약학과도 도입한다. 고등학교에서 AI 관련 기본교육을 듣고, 전문대에 진학한 뒤 학교와 산업체를 오가며 AI 심화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이수하면 취업을 보장해 주는 제도다. 교육부는 이를 통해 AI 중급 기술인력을 양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2022년 5개 교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을 시작해 점차 대상 학교를 늘린다는 계획이다.

전문대 학사제도도 유연하게 개편한다. 교육부는 전문대에서 학사 학위를 받을 수 있는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정원 상한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현재 전공심화과정 입학 정원은 전체 입학 정원의 20%를 넘을 수 없다. 교육부는 최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자 하는 수요가 늘어난다는 점을 고려해 이 기준을 완화하거나 폐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전공심화과정의 입학 자격 조건도 개선한다. 지금은 동일 계열 혹은 관련 학과를 졸업해야만 전공심화과정에 입학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전문대 미용학과를 졸업한 미용사는 미용실을 운영하면서 경영학과 전공심화과정을 이수하고 싶어도 관련 규정상 입학이 불가능했다. 교육부는 고등교육법과 시행령을 고쳐 다른 계열 졸업자에게도 전공심화과정 입학의 문을 열어 줄 계획이다.

2020학년도 전문대 정시모집은 이달 30일부터 시작된다. 전국 135개 전문대의 정시 모집 인원은 2만9448명이다. 수시 모집 이월 인원을 포함하면 실제 정시 모집 인원은 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전문대학교육협의회는 다음달 2일부터 4일까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2020학년도 정시 전문대 입학정보 박람회’를 열 예정이다.

박종관 기자 pj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