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네이버 제재 착수…'시장 지배력 남용' 혐의
네이버가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의 사정권에 들어섰다.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해 자사에 유리한 특정 상품, 서비스를 우대한 혐의다. 공정위는 조만간 전원회의를 열어 네이버 혐의에 대한 제재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18일 네이버에 시장지배적 지위 및 거래상지위 남용 혐의 등과 관련한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의 쇼핑·부동산 서비스에 자사의 스마트스토어 또는 네이퍼페이 등록 사업자의 상품을 검색창 상단에 우선적으로 노출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부동산 매물 검색에서는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를 우선 노출하고, 동영상 검색에서는 네이버TV를 유튜브나 아프리카TV 등 다른 동영상 서비스보다 검색 결과에서 더 많이 노출되도록 시스템을 운영한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과거에도 공정위는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을 이유로 네이버에 제재를 가한 바 있다.

지난 2008년 공정위는 네이버가 판도라 등 동영상 업체와 계약을 맺으면서 사전에 협의하지 않은 광고를 동영상에 넣지 않도록 강제한 사안에 대해 독과점 지위를 남용했다며 2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네이버가 시정명령을 취소해 달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대법원이 네이버의 손을 들어줬다. 당시 대법원은 검색 포털 시장과 동영상 서비스 시장이 분절돼 있다며 네이버의 영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김은지 한경닷컴 기자 eunin1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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