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매점에 매출 목표를 할당하고 실적이 부진하면 퇴출시키는 등의 ‘갑질’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국순당 대표 등에 대해 대법원이 일부 무죄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전통주 제조 및 판매업체 국순당 배중호 대표(66) 등의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의 상고심에서 ‘영업비밀 누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2일 밝혔다.

원심은 국순당이 도매점 거래처를 빼앗기 위해 전산시스템에 입력된 거래처 정보 등을 이용해 거래처 반품을 유도한 것이 영업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도매점장들이 전산시스템 관리를 국순당에 사실상 위임한 것으로 비밀 정보가 아니다”며 해당 혐의에 대해 무죄 취지로 판단했다.

원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배 대표는 감형될 가능성이 생겼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