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국회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충돌 사건 수사와 관련해 검찰에 출석했다.

황 대표는 이날 오후 서울남부지검에 출석하며 "한국당 패스트트랙 투쟁은 문희상 의장, 더불어민주당, 또 그 2중대와 3중대의 불법적 패스트트랙 태우기에서 비롯됐다"며 "패스트트랙에 의한 법안 상정은 불법이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불법에 평화적 방법으로 저항한 것은 무죄"라며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한국당은 소환에 응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당 대표인 저는 패스트트랙 폭정에 맞서서 강력하게 투쟁할 것을 격려했다"며 "이 문제에 관해 책임이 있다면 전적으로 저의 책임"이라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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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검찰은 저의 몫을 치고 거기서 멈추라"고 한 뒤 한국당 의원들에게는 "수사기관에 출두하지 말라. 여러분들은 당 대표의 뜻에 따랐을 뿐"이라고 말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도 검찰의 소환 통보가 오면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나 원내대표는 이날 국감 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제가 제일 먼저 조사받고 책임지겠다고 말씀드린 입장에서 변화가 없다"고 말했다.

패스트트랙 관련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지난달 30일 패스트트랙 사건 피고발인인 한국당 의원 20명에게 이달 1∼4일에 출석하라는 요구서를 발송했다.

검찰은 앞으로 수 주에 걸쳐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고발된 한국당 소속 의원 59명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