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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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법무장관 가족의 사모펀드 투자 의혹 관련 핵심 인물로 지목된 조 장관의 5촌 조카 조 모(36)씨가 16일 구속됐다. 지난달 27일 전방위 압수수색으로 검찰이 조 장관 관련 의혹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이후 구속영장이 발부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임민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조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어 8시간 구속 필요성을 심리한 끝에 "범죄사실 중 상당부분이 소명되고, 본건 범행 전후의 일련의 과정에서 피의자의 지위 및 역할, 관련자 진술내역 등 현재까지 전체적인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도망 내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된다"며 구속사유를 밝혔다.

앞서 조 장관 가족 관련 의혹을 수사한 검찰은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로 지목된 조씨에게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허위공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교사 등 혐의를 적용해 이날 새벽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장관 주변 수사가 본격화하기 직전 도피성 출국을 한 조씨는 한 달 가까이 베트남·괌 등지에서 머물다가 지난 14일 새벽 5시 40분께 입국과 동시에 인천공항에서 체포됐다.

구속심사에서 조씨는 혐의를 일부 인정하면서도 "억울하기도 하지만, 물의를 빚어 죄송하다"는 취지의 최후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조 장관 일가가 투자한 사모펀드 운용사인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의 실소유주가 조 장관의 부인 정씨일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코링크PE의 최초 설립 자금이 정씨에게서 나간 돈이라는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 안팎에서 "정씨에 대한 소환 조사가 임박했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정 교수는 현재 병원에 입원 중이지만 검찰은 그가 동양대 연구실과 서울 서초구 방배동 자택의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자산 관리를 맡아온 증권사 직원을 통해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 정황을 확보했다.

정 교수는 증권사 직원이 숨겼던 PC 하드디스크를 검찰에 제출하고 증거인멸 과정을 진술한데 대해 "네가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느냐"는 텔레그램 비밀대화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조 장관 5촌 조카가 구속이 결정되기 6시간 전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는 청와대 앞에서 삭발식을 열고 "조국 장관을 파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대표는 삭발식을 끝낸 후 "문재인 대통령에게 경고합니다. 더 이상 국민의 뜻을 거스르지 마십시오. 그리고 조국에게 마지막 통첩을 보냅니다. 스스로 그 자리에서 내려와, 내려와서 검찰의 수사를 받으라"라고 말했다.
[종합] '사모펀드 의혹' 조국 5촌조카 구속…황교안 장관 파면 촉구 삭발식 6시간 만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