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 논란…"처가 위조했다면 법적 책임"
"존경하는 윤총장이 장관 눈치보면서 수사·기소 않을 것"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짧은 통화…사실관계 확인해달라고 한 것"
딸 입시비리 의혹은 부인…사모펀드 투자 논란에는 "몰랐다"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는 6일 딸의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최성해 동양대 총장과 한차례 통화한 적은 있으나 사실이 있으나, 거짓 증언을 종용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표창장을 위조한 사실이 드러난다면 법적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원론적 입장을 표명했다.

그러나 딸의 인턴 경력을 포함해 입시 관련 의혹 대부분은 부인했고, 웅동학원과 사모펀드 관련 의혹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국 "아내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종합3보)
조 후보자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최 총장과 통화했느냐'는 의원들의 잇따른 질의에 "(최 총장과) 제 처의 통화 말미에 짧게 한 번 통화했다"고 거듭 답했다.

조 후보자는 "제 처가 압수수색이 된 날 너무 놀라서 (최성해) 총장께 전화를 드렸다"며 "제 처가 최 총장께 정말 억울하다고 하소연을 하면서 '위임해주신 게 아니냐'고 말했고, 총장은 '안했다'고 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는 최 총장과의 통화 내용에 대한 거듭된 질문에 "'(표창을) 위임받았다는 제 처의 주장에 총장님이 다른 생각을 갖고 계시는데 살펴봐 달라. 사실관계를 확인해달라. 학교에 송구하다'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그 상황이 범죄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협박이나 회유를 한 게 아니란 것을 아실 것"이라며 "아무리 생각해도 저의 행위가 범죄의 성립요건 해당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최 총장과 두 차례 통화한 게 아니냐'는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질의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이미 최 총장과 통화한 적이 있다고 말했고, 그 이후로 어떠한 방식의 통화도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최 총장은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지난 4일 총 4차례 정경심 교수의 휴대전화로 연락이 왔고 이 중 조 후보자와 두차례 통화를 했다"고 주장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동양대 총장 표창장 위조 의혹을 받는 데 대해선 "제 처가 (위조를) 했다면 법적 책임을 져야 하고 누구나 법 앞에 평등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수사 기관이 판단할 것이라고 보고, 만약에 기소가 된다면 재판부의 결론에 따라 제 처가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조 후보자는 부인에 대한 기소여부에 대해 "존경하는 윤석열 검찰총장께서 검찰을 총지휘하는데 법무부 장관의 눈치를 보며 수사나 기소를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공소 유지까지 포함해 그 자체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조 후보자는 또 '정경심 교수가 사모펀드 관련자들의 도피를 도왔다는 소문이 사실이냐'는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의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답했다.

그는 이어 '과거 청와대 민정수석실에서 데리고 있던 부하직원이 부인과 기획해서 도피를 시킨 게 아니냐'는 질의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검찰이 동양대 표창장 위조 의혹과 관련해 부인인 정경심 교수를 기소할 경우 법무부 장관을 수행할 수 있겠느냐는 질문에 "고민해 보겠다"고 밝혔다.

그는 재차 질문이 이어지자 "가정이라 말씀드리지 못하겠고, 제 처에 대해 아직 소환조사가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 "미리 예단해서 답을 드리지 않는 게 맞는 것 같다"고 답했다.

이 문제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자 조 후보자는 "어떤 경우든 임명권자의 뜻에 따라 움직이겠다.

가벼이 마음대로 움직일 사안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당연히 고민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또 "(배우자의 동양대 교수) 임명 전부터 (딸의 봉사활동이 시작됐다고) 적혀 있는 것은 명백한 오기"라고 답했다.

동양대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의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는데, 조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양대 교수로 부임한 시기는 2011년 9월이다.

이를 두고 최 총장은 정 교수가 부임하기 전에 딸이 봉사활동을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며 위조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조국 "아내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종합3보)
조 후보자는 자신의 의혹을 둘러싼 수사를 놓고 청와대와 검찰이 갈등을 빚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양측이 일정하게 좀 자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제가 마지막 공직으로 해야 할 소명이라고 생각해서 고통을 참고 이 자리에 나왔다"며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법무부의 탈검찰화로,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과제를 마무리하고 물러나야 한다"고 언급했다.

조 후보자는 "수사를 통해서 어떤 약점이 잡힐지 모르겠지만 즉각 공개하겠다"며 "가족과 관련해 수사에 순순히 응하도록 제가 강하게 권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조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검찰 수사와 검찰 개혁을 거래하지 않겠다고 약속할 수 있느냐'는 질의에 "거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거래를 시도하는 순간 오히려 역풍이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조국 "아내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종합3보)
조 후보자는 딸을 둘러싼 대부분의 의혹에 대해선 부인했다.

조 후보자는 대한병리학회가 조 후보자 딸의 제1저자 논문을 직권 취소한 데 대해 "취소 문제는 딸 아이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며 "대한병리학회의 취소는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님의 문제"라고 답했다.

앞서 대한병리학회는 전날 해당 논문에 대해 "IRB(연구윤리심의) 승인이 허위 기재된 논문이므로 연구의 학술적 문제는 판단 대상이 안 된다"며 직권 취소를 결정했다.

조 후보자는 또한 논문 제1저자 등재와 관련해 "상의한 적 없다"고 밝혔고, 딸이 해당 논문 작성으로 연결된 단국대 의대 인턴에 대해선 "저나 제 처가 청탁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딸이 서울대 환경대학원을 다니다가 휴학을 하고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진학한 데 대해서는 "밝힐 수 없지만 입학하자마자 실제로 아팠고, 진료 기록이 다 있다"고 했다.

조국 "아내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종합3보)
조 후보자는 또 가족의 '블루코어밸류업1호' 사모펀드 투자 논란에 대해서는 "저는 물론이고 처도 후회막심한 상태"라면서도 "처의 자산에 관심이 없었고 본인이 알아서 투자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재산공개할 때 코링크프라이빗에쿼티(코링크PE)라는 업체명이 있지 않았느냐'는 한국당 정점식 의원의 질문에 "사모펀드라는 사실을 몰랐다"며 "처가 투자하고 난 뒤에 (재산공개에) 그대로 적었을 뿐"이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개별 주식을 할 수 없지만 사모펀드를 포함한 펀드에는 가입할 수 있다는 말을 듣고, 5촌 조카를 통해 들어갔다"며 "5촌 조카와 주식 문제에 대해 일체 통화한 적 없다"고 언급했다.

그는 또 "블라인드 펀드여서 블루코어가 어디에 투자했는지를 알 수가 없는 구조"라며 "웰스씨앤티든 어디든 투자자에게 투자 회사를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덧붙였다.

웰스씨앤티는 '블루코어밸류업1호'가 투자한 가로등 점멸기 생산업체로, 조 후보자 일가의 투자 이후 공공기관 사업 수주가 늘었고, 매출도 크게 증가했다는 의혹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 후보자는 "그 과정에 관여한 바가 없다.

저와 무관하다"며 "저에게 혐의가 있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라고 했다.

조국 "아내 기소되면 임명권자 뜻 따라 움직이겠다"(종합3보)
조 후보자의 일가의 웅동학원 운영에 관여했는지에 대해 "1년에 한두 번 참석했을지 모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동생 조권 씨가 웅동학원을 대상으로 제기한 공사비 청구 소송에서 웅동학원이 무변론으로 조권 씨 승소를 도왔다는 의혹에 대해 "증거가 명백해서 변론할 이유가 없었다"며 "동생 관련 소송에만 무변론한 게 아니다"라고 답했다.

이 밖에 딸의 고등학교 생활기록부 유출 논란과 관련해서는 "아이의 프라이버시(사생활)를 위해 (유출 경위가) 꼭 밝혀지면 좋겠다"며 "명백한 불법이라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시절 인사검증 실패 논란에 대해서는 "많이 반성하고 있고, 검증을 더 철저히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저희가 검증보고서를 올리면 인사위원회에서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한계가 있는데도 이 사람이 필요하면 쓰는 경우도 있고, 쓰지 않는 경우도 있다"며 "문재인 정부만이 아니라 과거 정부도 마찬가지 시스템으로 운영돼 왔다"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