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증축·용도변경 등 132건 적발…다중이용시설 373곳 3단계 점검 예정
광주시, 불법 건축물 특별점검 위법사항 무더기 적발
광주시가 다중이용 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건축물 특별점검을 벌여 위법사항을 무더기로 적발했다.

3일 광주시에 따르면 클럽 내부구조물 붕괴사고를 계기로 7월 말부터 8월 28일까지 불법 건축물 1∼2단계 특별점검을 벌여 전체 대상 168곳 가운데 76곳에서 132건의 위법사항을 적발했다.

1단계 점검에서는 감성주점 유사시설인 81곳 중 46곳에서 80건을 적발했고, 2단계 점검에서 300㎡ 이상 유흥주점 87곳 중 30곳에서 50건의 위법사항을 확인했다.

주요 위법내용은 불법 증축 37건, 불법 용도변경 20건, 화재안전 34건, 식품위생 19건, 주차장 물건 적치 등 기타 22건 등이다.

불법 증축의 경우 기존 건물의 공지나 주차장 부분에 증축해 음식점의 주방이나 창고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번 상무지구 사고 현장인 감성주점처럼 영업허가 후에 영업장 내부를 구조변경이나 불법 증축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 제2종 근린생활시설인 사무소를 유흥주점 객실로 불법 용도변경 사용해 식품위생법과 건축법을 위반한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영업허가 신청 시 제출한 소방완비증명 내용과 다르게 기존 비상구를 폐쇄하고 임의로 비상구를 변경하는 소방법 위반 사례도 나왔다.

위생 분야에서 건강검진 미실시, 영업장 면적 불법 확장, 조리실 불량, 안전요원 미충족 등의 사항들을 위반했다.

광주시는 건축물 특별안전점검 결과와 제3단계 점검계획을 각 자치구에 시달하고 11월 말까지 점검 결과를 제출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배 시 도시재생국장은 "불법건축물의 근절은 시민의 안전과 직결되는 사항으로 기초 질서 확립의 차원에서 앞으로도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