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 수립
지자체 소유 건물 등 공유재산 관리 체계화해 활용 가치 높인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재산이나 물품을 더 체계적으로 관리해 활용 가치를 높이고자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을 만들어 추진한다고 27일 밝혔다.

공유재산이란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일체의 재산으로 청사 등 건물부터 도로, 지하철, 공원, 상수도, 보존림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다.

작년 말 기준 공유재산 규모는 총 740조원으로 세출예산의 2.4배에 이른다.

정부는 이처럼 막대한 규모의 공유재산 관리가 단순히 유지·보존하는 수준에 머물러 있고 일관된 정책 방향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에 따라 종합운영계획 수립에 나섰다.

종합운영계획은 공유재산의 개발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하고, 이를 통해 공익 등 사회적 가치를 높이며, 나아가 재정수입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더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들을 담았다.

세부적으로는 ▲전문적·체계적 관리를 위한 제도 정비 ▲지역경제 활력 제고 ▲규제개선을 통한 주민부담 완화 ▲관리 효율화를 통한 가치증대 ▲대국민 서비스 개선 등 크게 5개 과제에 따라 계획을 짰다.

제도 정비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을 '지방자치단체 재산법'과 '지방자치단체 물품법'으로 나누기로(분법·分法) 하고 내년까지 하위법령 개정을 마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공유재산과 공유물품을 영역별로 세분화해 관리한다.

또 지방재산 주요 정책 방향을 심의하는 지방재산정책협의회 설치, 5개년 단위로 체계적 재산관리를 도모하는 중기지방재산관리계획 수립, 장래 행정수요에 대비한 지방재산 기금 신설 등에 필요한 법적 근거도 만든다.

이와 함께 '공유재산 특례제한법'을 만들어 각종 특례가 과다하게 만들어져 지방재정 건전성을 해치지 않도록 관리한다.

지역경제 활력 제고 측면에서는 다양한 용도를 아우르는 복합청사개발 유도, 중소·창업기업에 대한 장기대부·사용료 감면, 고용·산업위기 지역이나 재난재해 지역에 대한 맞춤형 지원 등을 추진한다.

규제개선 부문에서는 현재 재산 가격에 기반한 사용료 부과방식을 계절이나 사용자 수익에 따라 책정하는 식으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한다.

또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공유재산은 수의매각을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관리 효율화와 관련해서는 공유재산 실태조사를 강화하고 가치 재평가 때 시가를 반영할 수 있도록 관련 기준을 정립한다.

또 대국민 서비스 부문 추진과제에는 공유재산 현황 정보 공개를 강화하고 임대료 납부 시 간편결제를 도입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행안부는 오는 27일 공유재산 발전 토론회를 열어 공유재산 종합운영계획에 대한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다.

윤종인 행안부 차관은 "이번에 마련한 종합운영계획을 통해 공유재산 이용을 활성화하고 궁극적으로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 넣는 마중물로 삼고자 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