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울 것 없는 '재탕 정책' 지적
조국 관련 소송 미적댄다 비판에
중앙지검 형사1부로 몰아주기 배당
조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 기자들과 만나 최근 자신과 가족의 잇따른 의혹으로 대학가에서 촛불집회가 열리고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높아진 것에 대해 “겸허히 받아들이고 성찰하겠다”고 답했다. 또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고 스스로 인정하면서 검찰개혁을 완수할 추진력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저에 대한 따가운 질책은 받아내면서 이 문제(검찰개혁)는 계속 제가 고민하고 추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0일에 이어 두 번째로 장관 후보자 신분으로 정책 비전을 발표했다. 정책 주제는 ‘검찰개혁’으로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등 법제화 지원 △재산비례 벌금제 시행 △범죄수익 환수 강화 △국민 상대 소송권 자제 △형사공공변호인제 도입 등을 약속했다. 하지만 이번에도 기존에 나온 정책이 재탕으로 재활용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왔다. 그나마 새로운 것으로 보이는 ‘재산비례벌금제’도 하루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따라 벌금을 매기자는 ‘일수벌금제’와 같은 개념으로 1990년대부터 형법 교과서에 나온 내용이다. 2000년대부터 많은 형법학자가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제도가 시행되려면 국가가 모든 국민의 재산을 파악해야 한다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시행되지 못했다. 한 현직 검사는 “디테일 측면에서 전혀 새로울 것이 없었다”며 “법개정도 돼야 하지만 그 많은 벌금 사건에서 피의자들 재산조사가 가능하려면 현재 검찰 인력보다 배 이상이 필요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가족에 대해 최근 검찰에 고소·고발된 사건 10여 건을 모두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딸 입시 특혜 의혹과 관련해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등이 잇따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뇌물수수, 업무방해, 위계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고발한 것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가 처리하기로 했다. 성상헌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은 전국 최선임 부장검사로 이달 초 새로 부임했다. 영동고, 서울대 출신으로 직전 대검찰청 인권감독과장을 맡았다. 수사 지휘는 국정농단 특검팀에서 활약하고 법무부 검찰과장을 거친 신자용 서울중앙지검 1차장이 맡는다.
서울지역 한 검사는 “사건을 한 부서에 모두 몰아 배당한 것은 수사 의지가 강한 것이라기보다는 동일 사건에 대해 검사들의 개별적인 목소리가 나오는 것을 차단하는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