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이 10일 오전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원칙적 타결 선언식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한국과 영국의 자유무역협정(FTA)이 원칙적으로 타결됐다. 이로써 한국은 '노딜 브렉시트'에 대비한 임시조치로 기존 한·EU FTA 수준의 협정을 통해 안전판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0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유명희 통상교섭본부장과 리암 폭스(Liam Fox) 영국 국제통상부 장관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한영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의 원칙적 타결을 공식 선언했다.

영국은 현재 27개국을 회원국으로 둔 EU의 한 국가로 2011년 7월 발효한 한·EU FTA 협정에 따라 주요 상품 교역에서 무관세 적용을 받지만 EU를 탈퇴할 경우 FTA 적용 대상국에서 제외된다.

이번 선언은 영국 정치상황 변동으로 브렉시트 불확실성이 더욱 가중된 상황에서 일궈 낸 성과로 EU에서 두 번째 큰 우리의 교역 상대국인 영국과 통상 환경의 안정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게 된 것에 의미가 크다.

유 통상본부장은 "이번 한-영 FTA 원칙적 타결은 미중 무역분쟁 심화, 중국 경기 둔화 등 수출여건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브렉시트로 인한 불확실성을 조기에 차단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폭스 장관도 "이번 FTA 타결로 영국과 한국 기업이 추가 장벽 없이 교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이번 합의는 아직 영국이 정식으로 EU에서 탈퇴하지 않은 상황임을 감안해 '임시조치(emergency bridge)' 협정이라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재 영국 의회에 브렉시트 강경파가 득세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노딜이 현실화하는 경우, 이번에 타결한 한·영 FTA의 국회 비준을 오는 10월 31일까지 마쳐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한·EU FTA 혜택에 따라 무관세로 영국에 수출하던 자동차 등 한국산 공산품 관세는 10%로 뛰게 된다.

이번 FTA 협정 골자는 브렉시트 후에도 영국에서 생산하는 아일랜드 위스키를 영국산으로 인정받고, 영국에서 수입하는 맥주 원료 맥아와 보조사료 등 2가지 품목에만 저율 관세할당(TRQ)을 부여하는 것이다. 또 영국이 유럽에서 조달하는 부품도 최대 3년 시한으로 영국산으로 인정해주기로 했다.

EU를 경유한 경우에도 3년 한시적으로 직접 운송으로 인정, 한국 기업들이 EU 물류기지를 경유해 수출해도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한·영 FTA를 추후 한·EU FTA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으로 개정할 근거도 마련했다.

영국이 EU 탈퇴를 합의해 이행기간이 확보되는 경우에는 이행기간 중 보다 높은 수준의 협정 체결을 위한 협상을 조속히 개시하기로 했다.

동시에 4차 산업혁명과 미래 신산업 시대에 공동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양국 경제협력 관계 고도화를 위해 잠재력이 높은 산업혁신기술, 에너지, 자동차, 중소기업, 농업 등 5대 전략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