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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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지하철 암사역 부근에서 친구를 흉기로 찌르며 난동을 피운 한모(19)군에게 법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손주철 부장판사)는 26일 한군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20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한군은 지난 1월 13일 암사역 3번 출구 앞 인도에서 스패너와 커터칼을 친구 박모(19) 군에게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체포돼 구속됐다.

그는 범행 당일과 이틀 전인 1월 11일 박 군과 함께 강동구 암사동 일대 마트와 반찬가게에 침입하고, 주차장 정산소에 유리창을 깨고 침입해 현금을 훔친 혐의도 받는다.

절도 사건으로 박 군이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한 군의 인적사항과 가담 사실 등을 진술했고 도망가려는 한 군을 박 군이 제지했다. 이에 한 군은 흉기를 휘두르고 경찰과도 대치했다.

재판부는 "특수절도 전력이 있고 사건 당시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점 등은 불리한 사정으로 고려했다"며 "죄가 가벼워서 석방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에 복귀해 정상적 사회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기로 한다"고 밝혔다. 또 "건전한 사회인으로 돌아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검찰은 한군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한군은 지난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하며 "후회가 막심하고 잘못된 행동을 깊이 반성하고 있다. 앞으로 이런 실수가 없도록 하루하루 다짐하며 열심히 살겠다"고 말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