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에 대한 과거 부실수사 의혹을 수사하는 경찰이 10일 황씨를 불러 조사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전 10시께 황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10시간가량 조사했다.

경찰은 "부실수사 의혹 전반에 관해 파악했다"며 "구체적인 진술 내용은 수사 중이라 알려주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황씨는 6일 마약 투약 혐의로 경기남부지방경찰청 마약수사대에 구속됐다.

황씨는 2015년 9월에도 강남 모처에서 대학생 조모씨에게 필로폰 0.5g을 건네고 함께 투약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1월 이 사건에 연루돼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황씨를 비롯해 총 7명이었으나 당시 사건을 수사했던 서울 종로경찰서는 이들 중 황씨 등을 빼고 2명만 소환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구속 수사를 받던 조씨로부터 "황씨가 남양유업 회장 손녀"라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 공급·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마약 공급·투약 혐의를 받는 남양유업 창업주 외손녀 황하나(31) 씨가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수원남부경찰서를 나서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경찰은 이후 황씨를 약 1년 반 만인 2017년 6월께 검찰에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서울경찰청 지수대는 황씨가 입건됐을 당시 종로서 지능범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A씨, 황씨가 한 블로거로부터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됐을 당시 남대문경찰서 사이버수사팀에서 근무한 경찰관 B씨도 8일 각각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황씨와 당시 수사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당시 수사 과정에 문제가 없었는지, 외압이 있었는지 등의 여부를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 관계자는 "관련 수사기록을 분석한 결과 경찰이 불구속 입건된 7명 중 2명만 직접 불러 조사하고 황씨 등 나머지는 조사하지 않은 채 송치한 사실이 확인된다"고 3일 밝혔다.

당시 황씨 등의 조사를 맡은 경찰 수사관은 "2015년 민주노총이 주도한 '민중총궐기' 집회 현장 통제 때문에 바빠 조사가 뒤로 미뤄졌다"고 말했다.

경찰은 전날 황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관한 수사과정에서 문제가 없는지 알아보고자 내사에 착수했다.

한편 "연예인이 내가 잠든 사이 강제로 마약을 투약했다"는 황씨의 발언 파문이 확산되자 당사자로 지목된 전 연인 가수 박유천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황씨가 마약 전력이 있다는 사실을 몰랐다. 나는 마약을 생각도 해 본적이 없다"고 연루설을 부인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