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마다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사람이 급속히 늘고 있지만 관련 예산은 턱없이 부족해 ‘부실 신변보호’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최근 장자연 사건의 주요 증인 윤지오 씨가 경찰의 부실 신변보호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지만, 인력과 예산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이 같은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 나온다.

신변보호 요청 늘지만…警 '쥐꼬리 예산'에 발목
4일 경찰청에 따르면 연간 신변보호 건수는 2015년 1105건에서 2016년 4912건, 2017년 6675건, 2018년 9284건으로 가파르게 늘고 있다. 경찰은 관련 제도 도입 이후 별다른 제한 없이 민원인의 신변보호 요청을 대부분 수용하고 있다. 신변보호 대상자가 되면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스마트워치 대여, 주거지 순찰 강화, 임시 숙소 제공, 특별 경호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예산은 미미한 수준이다. 경찰은 법무부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범피기금) 내에서 신변보호 관련 예산을 배정받는다. 2014년 범피기금 예산 총 594억원 중에서 처음으로 2억4000만원을 할당받았다. 지난해엔 예산이 11억3500만원으로 늘었지만 신변보호 신청자가 1만 명에 육박한 것을 감안하면 여전히 부족하다. 2015년 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피해자보호담당관실’을 신설했지만 역시 예산 부족으로 4년째 ‘임시부서’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경찰은 신형 스마트워치를 개발해 놓고도 예산 부족으로 기기를 전면 교체하지 못했다. 신형 스마트워치는 오차범위가 50~100m로 구형의 500m~1㎞에 비해 위치 정확도가 훨씬 높다. 하지만 전체 스마트워치 2050대 중 1250대만 신형이고 800대는 구형이다. 기계 하나를 교체할 때 약 30만원이 소요돼 전체 스마트워치를 교체하려면 6억원이 넘게 든다. 스마트워치 관련 예산은 매년 2억5000만원 수준이다.

경찰 관계자는 “스마트워치를 450대 추가 확보할 예정”이라면서도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조아란 기자 arc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