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유플러스는 다음달 30일까지 ‘IoT공기질알리미’가 포함된 사물인터넷(IoT) 패키지 요금제 2종에 가입하는 고객을 대상으로 공기청정기를 할인 판매한다. 아이안심IoT와 내맘대로IoT 요금제 가입 고객은 정상가 56만9000원인 ‘쿠쿠 IoT 공기청정기’를 19만8000원에 살 수 있다.
통신 3사인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와 단말기 유통점들이 불법 보조금을 지급해 과징금을 물게 됐다.방송통신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통신 3사의 온라인 영업 단말기유통법 위반행위에 총 과징금 28억51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35개 관련 유통점에는 과태료 1억390만원을 물도록 했다. 작년 4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온라인 영업을 조사해 이 같은 조치를 내렸다.단말기유통법에 따른 위반 행위 정도, 필수적 가중 등을 고려해 SK텔레콤에 9억7500만원, KT에 8억5100만원, LG유플러스에 10억25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방통위는 통신 3사가 기기 변경보다 번호 이동을 하는 소비자에게 줄 차별적 장려금을 대리점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지원금 지급을 유도했다고 설명했다.유통점들은 현금 대납과 사은품 지급, 카드사 제휴 할인 등의 방법으로 6만4183명(위반율 79.3%)에게 공시지원금보다 평균 20만6000원을 초과 지급했다. 이 가운데 3만4411명에게는 신규 가입, 번호 이동, 기기 변경 등 가입 유형별로 부당하게 12만8000~28만9000원의 초과 지원금을 줬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LG유플러스는 서울 강서구 코트야드 메리어트 서울 보타닉 파크 호텔과 손잡고 U+tv 패밀리 패키지인 ‘키즈온티비(kid’s on TV)’를 19일 출시했다.키즈온티비 패키지는 호텔 이용과 LG유플러스 인터넷TV(IPTV) 사용 혜택을 묶은 상품이다. 객실에 설치된 LG유플러스의 U+tv를 통해 아이가 직접 TV 콘텐츠를 만들며 창의력을 키우는 증강현실(AR) 놀이플랫폼 ‘생생체험학습’ 등을 즐길 수 있다. 아이들이 그린 그림을 U+tv 화면으로 옮겨 나만의 동화를 만드는 ‘내가 그린 그림책’ 드로잉키트, 아이들나라 캐릭터 동전지갑 등도 준다.성인 2명, 7세 미만 소아 2명 무료 조식 서비스와 레이트 체크아웃 혜택이 제공된다. 호텔에 머무는 동안 키즈 텐트, 장난감 세트, 유모차 중 하나를 이용할 수 있다. 이 패키지는 올해 12월 말까지 운영된다. LG유플러스는 패키지 출시를 기념해 23일부터 다음달 7일까지 이 호텔 로비에서 U+tv 아이들나라 2.0 체험존도 운영한다.이승우 기자 leeswoo@hankyung.com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LG유플러스와 CJ헬로의 결합 심사와 관련해 "3년 전과는 같은 상황이 분명히 아니다"고 말했다.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현 CJ헬로) 결합 심사 때 '불허' 결정을 내렸던 공정위가 이번에는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1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14일(현지시간) 독일 베를린에서 유럽 출장 동행기자단과 만나 "방송통신위원회의 평가와 판단이 공정위의 시장 획정 때 중요한 참고자료가 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시장 획정이란 기업결합에 따른 경쟁제한성을 심사하기 위해 시장의 범위를 결정하는 일을 말한다.방통위는 최근 발표한 '2018년도 방송시장경쟁상황평가'에서 처음으로 '전국' 기준 평가요소를 '권역' 기준과 같은 비중으로 활용했다.방통위 시장경쟁 상황평가에 전국 기준이 반영됐으며, 이를 공정위가 시장 획정을 할 때 참고하겠다는 점은 2016년 SK텔레콤-CJ헬로비전 결합 심사의 결과가 반복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당시 공정위는 78개 방송 권역을 중심으로 시장을 획정해 기업결합 심사를 했다.공정위는 SK텔레콤과 CJ헬로비전이 합치면 CJ가 사업권을 보유한 23개 권역 중 21개에서 요금 인상 등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해 불허 결정을 내렸다.김 위원장은 "(유료방송) 주무 부처인 방통위가 관점이 변화했다면 공정위도 존중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며 "3년 전과는 분명히 같은 상황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그는 "방통위는 방송의 공공성이 정책의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며 "SK텔레콤 사례와 LG유플러스 사례가 얼마나 다르냐고 묻는다면 공공성 측면에서는 시장 상황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말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다만 "경쟁당국이 평가하는 공정성 개념이 공공성과 무관하지는 않겠지만 공정위는 좀 더 경제적인 요소를 기준으로 평가해야 한다"며 "경제적 측면으로 본다면 시장에 변화가 없었다고 하기는 어렵다"고 분석했다.아울러 "넷플릭스와 같은 온라인영상서비스(OTT)가 등장하며 시장에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산업흐름을 좌우하는 주요 요소가 3년 전과 똑같지 않다"고 설명했다.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