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감면액이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40조원을 넘긴 데 이어 올해는 50조원에 육박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무리한 인상에 따른 부작용을 막기 위해 근로장려금(EITC) 등의 형태로 세금 감면을 대폭 늘리면서다. 전체 세수(稅收)에서 조세지출이 차지하는 비율이 법정 한도를 초과하는 위법 상황까지 초래될 판이다.

정책 부작용 땜질 하느라…'퍼주기 稅감면' 50兆 육박
정부는 19일 국무회의에서 올해 국세 감면을 47조4000억원으로 확대하는 내용의 ‘2019년도 조세지출 기본계획’을 확정해 발표했다. 사상 최대였던 지난해(41조9000억원·추정치)보다 5조원 넘게 늘어나는 규모다. 국세감면율은 지난해(12.5%·추정치)보다 1.4%포인트 높아져 13.9%에 이를 것으로 관측됐다. 국가재정법상 감면 한도인 13.5%를 웃도는 수치다. ‘정부는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한 국가재정법 88조 위반 논란이 일 전망이다. 국세감면율이 감면 한도를 넘어서는 것은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인 2009년 이후 처음이다.

정부는 올해 근로장려금 등 저소득층 지원 확대를 국세 감면 한도 초과의 주요인으로 꼽고 있다. 세금 환급 형태로 지급되는 근로장려금은 지난해(1조3000억원)보다 3조6000억원 늘어난 4조9000억원에 이를 전망이다. 최저임금의 가파른 인상에 따른 충격이 오히려 저소득층에게 몰리자 세금 환급 등의 형태로 지원액을 늘렸다.

오정근 건국대 금융IT학과 특임교수는 “정부가 역대 최대 수준으로 세출예산을 늘리는 것도 모자라 정책 부작용 땜질을 위한 ‘퍼주기식 세금 감면’으로 재정 악화를 부추기고 있다”며 “악화된 재정은 미래 세대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지적했다.

임도원 기자 van769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