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에 2심도 실형 구형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류 교수)이 이야기한 내용 중 허위로 보인 부분이 단순한 과장에 불과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달라"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류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발언은 황 박사와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엄연한 학문적인 주제"라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익적인 바람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류 교수는 2016년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이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다.
이에 대해 1심은 류 교수의 인터뷰나 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명예훼손 또는 비방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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