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우석,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 언급한 혐의…1심 무죄
검찰, '황우석 명예훼손 혐의' 류영준 교수에 2심도 실형 구형
황우석 박사가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다고 언급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류영준 강원대 교수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오후 서울동부지법 형사항소1부(유남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류 교수)이 이야기한 내용 중 허위로 보인 부분이 단순한 과장에 불과했는지 비방할 목적이 있었는지 살펴달라"며 "1심에서 구형한 대로 징역 1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반면 류 교수는 혐의를 부인하면서 "내 발언은 황 박사와의 개인적인 내용이 아니라 엄연한 학문적인 주제"라며 "국가 시스템에 대한 공익적인 바람에서 한 말이었다"고 주장했다.

2005년 황 박사의 줄기세포 논문제작 의혹을 제보한 인물인 류 교수는 2016년 언론 인터뷰와 토론회 등에서 황 박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재판에 넘겨졌다.

구체적으로 류 교수는 황 박사가 정부 고위관계자들에게 차병원 줄기세포 연구를 승인해달라고 요청했으며, 황 교수가 박근혜 정부의 비선 실세들과 친분이 있고 박 전 대통령과 직접 독대할 정도로 가까운 사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당시는 차병원의 체세포 배아줄기세포 연구 승인에 박근혜 정부의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과 함께 이 과정에 황 박사가 개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던 시기다.

이에 대해 1심은 류 교수의 인터뷰나 토론회 내용을 허위로 보기 어렵고, 허위로 인정된다고 해도 명예훼손 또는 비방 목적으로 한 발언이 아니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다.

류 교수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은 다음 달 18일 열린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