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샘 조사 마친 승리 /사진=연합뉴스
밤샘 조사 마친 승리 /사진=연합뉴스
빅뱅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29)가 '가능하다면' 입대를 연기하겠다고 밝혔다.

15일 오전 6시 14분경 승리는 투자자 성접대 의혹과 관련해 16시간의 조사를 받고 귀가했다.

조사 후 승리는 취재진에 "오늘부로 병무청에 정식으로 입영 연기신청을 할 예정"이라며 "허락만 해 주신다면 입영 날짜를 연기하고 마지막까지 성실하게 조사받는 모습을 보이겠다"고 말했다.

승리는 오는 25일 육군 현역으로 입대 예정이었다. 하지만 이번 사건이 불거지면서 그에게 군이 '도피처'가 되는 것이 아니냐는 여론이 불거졌다.

병무청의 반응은 승리의 의지와는 달랐다. 기찬수 병무청장은 뉴시스 등에 "병무청에서 현역을 연기시킬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기에 현 상태로 한다면 입영해서 군에서 조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본인이 연기 신청을 한다면 우리가 직권으로 연기 할 수는 없고 사유를 확인하고 검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입영연기를 신청하려면 전자문서 등으로 입영일 5일전까지 연기원서를 지방병무청장에게 내야 한다. 연기기간 및 연기횟수·연령 제한 등 필요한 사항은 병무청장이 정한다.

병역법 제61조에 따르면 질병·심신장애·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의 경우 30세 전에 연기가 가능하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에는 질병이나 심신장애, 가사정리, 천재지변, 행방불명, 시험응시 등 입영일 연기 사유를 구체적으로 나열했다.

현재까지의 승리 수사 내용과 관련해 법적으로 연기 사유에는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현행 병역법 제60조를 보면 지방병무청장은 "범죄로 인하여 구속되거나 형의 집행 중에 있는 사람"의 경우 징집과 소집 등을 연기할 수 있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입영 전 구속되면 연기될 수 있지만 검찰과 경찰에서 조사하는 것만으로는 연기가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앞서 경찰은 승리의 성접대 의혹이 담긴 카카오톡 대화 내용이 언론을 통해 공개되자 내사를 벌여왔다.

승리는 지난달 27일 피내사자 신분으로 한 차례 경찰 조사를 받았고 이후 이달 10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정식 입건돼 두 번째로 경찰조사를 받았다.

그는 2015년 12월 당시 함께 설립을 준비 중이던 투자업체 유리홀딩스의 유인석 대표, 직원 등이 속한 카카오톡 대화방에서 서울 강남 클럽을 각종 로비 장소로 이용하고 투자자에게 성접대하려 한 것으로 보이는 대화를 주고받은 내용이 최근 공개됐다.

경찰은 이들을 상대로 외국인 투자자를 위한 접대 자리가 만들어졌는지, 이 자리에 여성들이 동원됐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김예랑 한경닷컴 기자 yesrang@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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