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료도로법 개정안` 17일부터 시행…도로 공공성 높인다
정부의 `도로 공공성 강화` 정책을 뒷받침할 `유료도로법 개정안`이 내일(17일)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그동안 민자고속도로는 재정고속도로에 비해 비싼 통행료에도 불구, 안전관리와 서비스는 떨어진다는 지적이 이어져왔습니다.

이에 정부는 "민자고속도로에 대한 관리기준과 민자도로 사업자를 제재하는 내용을 담은 `유료도로법 개정안`을 내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

먼저, 유료도로법 개정안에는 `민자도로 운영관리 기준`이 담겼습니다.

앞으로 민자도로 사업자는 민자도로에 대한 유지·관리와 운영기준에 따라 평가를 받아야 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 과징금(해당 도로 연간 통행료의 0.01~3%)이 부과됩니다.

민자도로 사업자는 유지관리계획(5년), 유지관리시행계획(매년)을 수립, 관리·점검결과에 따라 하자보수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국토부는 개통 1년이 지난 민자도로에 대해 운영평가를 연 1회(2/4분기) 실시하고, 도로의 청결상태와 시설물 유지관리상태 등 평가에 필요한 사항은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또 국토부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위법 행위가 발생하거나 도로의 중대한 변경이 있을 때 민자도로 사업자가 체결한 협약의 변경도 요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한국교통연구원을 `민자도로 관리지원센터`로 지정해 오는 23일 개소식을 개최할 예정입니다.

국토부는 "유료도로법 시행으로 민자도로에 대한 관리기능 강화로 서비스 수준이 높아질 것"이라며 "정부가 추진 중인 도로공공성 강화 정책이 더욱 추진력을 얻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습니다.

전효성기자 zeon@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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