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식회계로 회사의 재무상태가 건실한 것처럼 속여 은행에서 수십억 원의 대출금을 받아 챙긴 업체 대표가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매출 뻥튀기해 51억 부정대출 받은 업체대표 징역5년
수원지법 형사11부(이준철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제조업체 대표 윤모(65) 피고인에게 이같이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윤 피고인은 한 반도체 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면서 2016년 6월부터 1년간 기업이 고의로 자산이나 이익 등을 크게 부풀리는 분식회계를 통해 조작된 재무제표를 은행에 제출해 3차례에 걸쳐 51억원을 부정대출 받은 혐의로 지난 7월 구속기소 됐다.

그는 직원들을 시켜 매출을 150억∼300억 원 정도로 부풀리고 법인계좌거래명세, 공문서인 세무서장 명의의 과세표준증명과 부가세 신고서를 위조하는 등의 수법으로 재무제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윤 피고인의 업체는 그러나 연 매출이 1억 원 이하이며 최근 3∼4년간 누적 손실이 60억여 원에 이를 정도로 사정이 좋지 않은 것으로 검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윤 피고인은 대출 사기를 통해 챙긴 돈을 밀린 급여 지급 등 회사 운영에 모두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장부 조작, 문서위조 등의 방법을 적극적으로 동원해서 범행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편취 액수가 큰 데다 피해 복구도 거의 이뤄지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 전부를 자백하면서 잘못을 뉘우치는 점, 별다른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