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와는 무관한 사진입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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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의 장클로드 융커 위원장은 3일 독일 연립 여당인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간의 난민합의에 대해 EU의 난민법에 부합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융커 위원장은 프랑스 스트라스부르에 있는 유럽의회에 참석해 별도의 기자회견을 열고 "아직 구체적인 내용까지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언뜻 보기에 (독일 연정 내 난민합의는) EU법에 부합하는 것 같다"면서 "법률팀에 그 합의를 검토하도록 요구했다"고 말했다.

EU 내부의 법률팀도 융커 위원장의 지시에 따라 독일 연정 내 난민합의가 EU법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은 난민 정책을 둘러싸고 마찰을 빚었다. 그러나 기독민주당을 이끄는 앙겔라 메르켈 총리와 기독사회당 대표인 호르스트 제호퍼 내무장관이 11시간에 걸친 회동 끝에 타협안을 도출했다.

두 당은 다른 EU 회원국에 망명을 신청한 난민들을 임시 수용하는 '난민환승센터'를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국경 인근에 세우기로 했다.

다만 메르켈 총리는 그동안 난민 수용에 적극적이었다는 점에서 이번 합의는 기존의 난민정책에서 후퇴한 것으로 평가되나 연정붕괴를 막기 위한 '고육지책'으로 분석되고 있다.

기독민주당과 기독사회당 간의 난민합의가 효력을 가지려면 독일 연정내 다른 정당세력의 동의와 함께 독일과 난민송환에 합의한 14개 EU 회원국의 공식적인 승인이 있어야 한다.

EU 내 많은 외교 소식통들은 이번 난민합의가 제4기 메르켈 연립정부를 붕괴로부터 구한 것이기 때문에 집행위가 이번 합의에 대해 반대할 것 같지 않은 것으로 전망했다고 언론들은 전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