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은 3일 과거에 같이 근무했던 B여군을 성폭행하려 한 혐의(준강간 미수)로 A준장을 긴급체포해 조사 중이다. 해군은 A준장을 보직해임하고 이르면 4일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피해자에 대해선 국선 변호인 선임을 지원할 예정이다.
해군에 따르면 경남 진해에 있는 해군부대 지휘관인 A준장은 지난달 27일 다른 장소에서 음주 후 B여군을 전화로 불러 내 B여군의 숙소에서 추가로 술을 마셨다. A준장은 B여군이 만취해 항거불능인 상태에서 성폭행을 시도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여군은 사건 다음날 새벽에 A준장의 의식이 돌아왔을 때 추가 성폭행 시도가 있었으나 거부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A준장은 추가 성폭행 시도는 없었다고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은 B여군 소속 부대의 양성평등담당관과의 상담 과정에서 파악됐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