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건강보험료 부과기준 개편에 따라 소득이 높거나 재산이 많은 84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상된다. 건보 지역가입자 중에선 소득과 재산이 각각 상위 2%, 3% 이상인 39만 세대가 인상 대상이다. 건보료를 내기에 충분한 소득과 재산이 있음에도 아들·딸의 피부양자 자격으로 건보료를 내지 않던 ‘무임승차자’ 7만 세대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됐다. 피부양 형제·자매 23만 세대도 마찬가지다. 직장가입자는 소득 상위 1%에 해당하는 15만 세대가 건보료를 더 내야 한다.
자녀에 얹혀 건보료 안 내던 부모 7만세대 7월부터 月 18만8000원 내야
상위 2~3% 지역가입자 늘어

건강보험 가입자는 직장가입자와 직장가입자에게 생계를 의존하는 피부양자, 이들을 제외한 지역가입자로 나뉜다. 직장가입자는 올해 기준 소득의 6.24%(절반은 사업주 부담)를 매월 건보료로 낸다. 작년 직장가입자 건보료는 월평균 10만6000원이었다. 지역가입자의 경우 소득, 재산, 자동차에 점수를 매겨 건보료를 부과한다. 지난해 월평균 건보료는 8만7000원이었다.

건보 지역가입자 763만 세대 중 다음달부터 건보료가 오르는 세대는 39만 세대(5%)다. 소득 기준 상위 2%(연 3억8600만원 이상), 재산 기준 상위 3%(시가 약 12억원 이상)인 세대다. 이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건보료는 월평균 5만6000원이다.

여기에는 국민연금 등 공적연금소득과 일시적 근로소득에 대한 건보료 부과 강화 효과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부는 그동안 이런 소득의 20%에만 건보료를 부과했지만 다음달부터 이 비율을 30%로 올리기로 했다.

재산가는 피부양자 자격 박탈

직장가입자 자녀에게 얹혀 건보료를 내지 않는 피부양자 자격 요건은 강화된다.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을 모두 더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으면 피부양자에서 탈락해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재산이 5억4000만원(과세표준 기준)을 넘고, 연소득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지금은 금융·연금·근로 및 기타소득 중 어느 하나가 연 4000만원을 넘거나 재산 과표가 9억원을 넘는 경우에만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고 있다.

자격 요건 강화에 따라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대상은 모두 7만 세대다. 이들이 새로 내야 하는 건보료는 월평균 18만8000원 수준이다. 이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되는 피부양자의 급격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건보료 30% 감면 효과를 반영한 것이다. 건보료 30% 감면은 2022년 6월까지다.

형제나 자매 직장가입자에 얹혀 있던 피부양자 23만 세대는 모두 지역가입자로 전환된다. 이들은 월평균 2만9000원을 건보료로 새로 내야 한다.

복지부는 다만 65세 이상 노인, 30세 미만, 장애인인 형제·자매는 소득 요건(연 3400만원 이하)과 재산 요건(과표 1억8000만원 이하)을 충족하면 피부양자 자격을 유지해주기로 했다.

건보료 상한선 309만원으로 상향

직장가입자 중 월급 외 임대·이자·배당·사업소득 등을 더한 금액이 연 3400만원을 넘는 경우 월급 외 소득에 대한 건보료를 추가로 내야 한다.

이런 직장가입자는 14만 세대(0.8%)로, 월평균 12만6000원을 추가 부담해야 한다. 지금은 월급 외 소득이 연 7200만원을 넘는 경우에만 추가 건보료를 내고 있다.

건보료 상한선도 오른다. 그동안 상한선은 2010년 기준 평균 건보료의 30배(243만7000원)로 고정돼 있었는데 앞으로는 전전년도 평균 건보료의 30배로 연동하기로 했다. 올해 건보료 상한선은 현행 243만7000원에서 309만7000원으로 인상된다.

상한선이 조정됨에 따라 월급만 7810만원(연봉 약 9억4000만원)이 넘는 직장가입자 약 4000세대(0.02%)의 건보료가 월평균 50만4000원 인상된다. 이 가운데 인상된 상한선을 적용받는 근로자는 월급 9925만원(연봉 약 11억9000만원)을 초과하는 2000세대다.

김일규 기자 black0419@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