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계가 정기상여금과 복리후생비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시킨 최저임금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의 합의를 존중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중소기업중앙회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중소기업계는 국회 환경노동위원회(환노위)에서 그간의 치열한 고민과 합의 과정을 통해 어렵게 통과된 최저임금법 개정 합의를 존중한다”고 밝혔다.

중기중앙회는 “개정 법안은 제도의 당사자인 영세중소기업계가 줄곧 요청해온 숙식비 등 복리후생비 및 정기상여금을 점차 확대·포함시켜 결국 기업이 지불하는 고용비용을 합리적으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개선했다는 점에서 다행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이를 통해 불합리한 제도로 발생한 각종 부작용을 줄이고 대·중소기업 임금격차를 다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일정 한도 이상의 월 정기상여금만 최저임금에 포함하는 점은 올해 고율인상으로 경영의 어려움에 시달리는 영세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을 바로 해결할 수 없는 수준이라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고 했다.

중기중앙회는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제도는 더욱 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임금제도로 자리잡게 됐다”면서 “앞으로 최저임금 제도와 수준을 논할 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기를 바란다”는 의견을 전했다.

김진수 기자 tru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