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91곳이 경비원과 청소원 등 비(非)공무원들에게 지급하는 내년 월 급여가 시간당 1만원 돌파를 눈앞에 두고 있다는 한경 보도(10월16일자 A1, 3면)다. 광역단체인 전남은 시급 9370원, 서울은 9211원으로 최근 확정했다. 기초단체인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전국 최고인 시급 9780원으로 고시했다. 내년도 법정 최저임금(시급 7530원)보다 20~30% 높다.

지자체들은 근로자들이 생계 이외에도 최소한의 문화생활을 누릴 수 있는 급여인 ‘생활임금’이 이 정도는 돼야 한다고 설명한다. 하지만 지자체들의 잇단 일용직 임금 인상을 놓고 적지 않은 논란이 일고 있다. 국민 세금으로 특정 근로자에게만 혜택을 준다는 점에서다. 16.4%나 오른 내년도 최저임금 탓에 고용의 약 88%를 담당하는 중소기업들은 생존위기에 내몰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들이 앞장서서 민간과 공공 부문 임금 격차를 더 벌리면 자칫 전반적인 임금 상승을 촉발시킬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근로자의 14.6%가 최저임금도 못 받는 현실에서 지자체발(發) 임금 인상은 되레 취약계층 고용 축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노동전문가들의 중론이다. 기업에는 내년 최저임금도 수요와 공급에 의한 적정 시장임금보다 높아 버거운데, 공공 부문이 앞장서 임금을 더 올리면 고용시장이 교란될 수밖에 없어서다. 일용직이 복지와 임금이 높은 공공 분야에 쏠린다면 생산현장에선 월급을 올려줘도 인력 구하기가 더 어려워진다. 내수 침체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상당수 중소기업들은 지금보다 고용을 더 줄일 게 분명하다.

지자체 재정난이 심화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지자체들은 무상보육 등으로 ‘곳간’이 비었다고 아우성치고 있다. 이들이 앞다퉈 용역직 임금 인상에 나서고 있는 것은 어떻게 봐야 하나. 내년 ‘생활임금 1위’인 광산구의 재정자립도는 22.4%에 불과하다. 경남 전남 등의 일부 기초단체들은 재정자립도가 10%대다.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난이 나오는 배경이다.

‘취약계층’ 보호라는 명분이 아무리 좋아도 시장원리에 맞지 않는 정책은 부작용을 양산할 뿐이다. 취업난이 심각한 상황에서 ‘생활임금’ 인상이 불러올 부작용을 지자체들은 곰곰이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