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루속히 재개해야"

금융감독원이 2012년 6월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대대적으로 시작한 업무가 석연치 않은 이유로 2015년 하반기에 중단된 채 방치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최운열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금감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까지 사망사실을 몰라 찾아가지 못한 사망자의 사망보험금 및 환급금이 45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20%에 이르는 888억원을 상속인에게 찾아줬다. 그러나 2015년 이후 실적 자료를 찾아볼 수 없다. 해당 업무가 중단됐기 때문이다.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인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추진되면서 보험거래정보와 행정안전부 사망자정보를 처리하던 생·손보협회의 정보처리 근거가 사라졌다는 이유에서다.

생·손보협회가 정보처리를 할 수 없더라도 한국신용정보원이나 개별 보험회사가 행안부에 사망자정보를 요청하면 계속 업무를 할 수 있는 상황인데도 2년 가까이 재개되지 않고 있다. 최 의원은 “금감원은 2015년 한국신용정보원 설립이 논의될 때부터 해당 업무 중단사실을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개별 보험회사도 감독당국이 대안을 마련하지 않는 상황에 편승해 회사 수익에 도움이 되지 않는 업무를 은근슬쩍 중단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상속인 보험금 찾아주기가 중단되지 않았다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3개 연도에 안내가 이뤄졌어야 할 사망보험금 등이 41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감독당국의 무관심으로 상속인들에게 지급되어야 할 수천억원의 보험금이 보험회사에 방치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최 의원은 “사망보험금은 보험가입사실 인지가 중요하므로, 충분한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상속인의 사망보험금을 찾아주는 업무를 하루속히 재개하고, 단순 우편 안내가 아닌 실효성 있는 안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정환 기자 ceose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