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드(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강행했다며 황교안 전 국무총리 등을 고발한 ‘사드배치철회 성주투쟁위원회’ 대표를 16일 조사했다.

앞서 지난 11일 성주투쟁위 등 4개 시민단체는 정부가 10억달러 상당의 사드 배치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도 추진했다며 관련 결정에 관여한 정부 관계자들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황 전 총리,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한민구 국방부 장관, 윤병세 외교부 장관 등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등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사건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심우정 부장검사)에 배당됐다.

김주완 기자 kjw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