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1부(부장판사 윤태식)는 서울 중구에 있는 ‘신세계 조선호텔’이 충북 충주시 수안보면에 있는 ‘조선호텔’을 상대로 “동일한 상호를 이용하지 말라”며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가 조선호텔 상호를 이용하는 것은 일반인에게 신세계 조선호텔의 영업으로 오인하게 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이상엽 기자 ls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