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 허위로 판단한 적 없다"
하태경 바른정당 의원은 19일 “선관위는 문재인 아들 특혜의혹을 허위라고 한 적이 없으니 문재인 블로그 허위사실을 삭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하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3일 '선관위가 특혜의혹 단속중'이라고 보도한 22개 언론사가 경고·주의 조치를 받았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지난 13일 오마이뉴스, 쿠키뉴스 등 언론사는 더불어민주당의 자료를 바탕으로 ‘취업특혜 허위사실 판명’ 보도를 했다가 자유한국당의 이의 제기 후 선관위로부터 경고를 받았다.

중앙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중앙선관위가 2012년 취업특혜 의혹을 허위사실로 판명한 사실이 없음에도 사실과 부합하지 않는 제목으로 보도한" <오마이뉴스>와 <쿠키뉴스>에 ‘경고’ 조치를 했다고 전했다.

그 외 "'취업특혜 허위' 등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로 오인할 수 있는 제목으로 보도한" 20개 언론사에는 ‘주의’ 조치를 취했다.

선관위의 경고와 주의를 받은 보도제목은 아래와 같다.
이들 언론사는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후보 측의 공식 보도자료를 기사화했다가 가짜뉴스 생성소가 되고 말았다.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 심의결과에 따르면, 위 보도제목은 사실과 부합하지 않거나, 취업특혜 의혹제기 자체를 허위로 오인할 수 있어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유권자를 오도하거나 여타 후보자에게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선관위의 일관된 입장은 "문재인 아들 특혜 채용과 관련한 사이버상 게시물에 대해, 합리적 의심에 기초한 채용과정의 의혹제기는 공직적격검증차원의 의견표명"으로 보며 "'5급 공무원 특채', '단독채용' 등 객관적 사실과 다른 내용을 단정적으로 표현한 게시물은 삭제요청한다"는 것이다.

문재인 후보 아들 준용씨가 채용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직급은 '5급 공무원'이 아닌 '공기업 5급'이 팩트다.

김수연 사이버선거범죄대응센터장은 "이것도 '5급 공무원' 단어가 들어간다고 다 단속하는 것은 아니다. 맥락을 고려한다"고 말했다.

선관위의 5급 공무원(X) 판단을 왜곡하는 내용은 현재 문재인 후보의 공식 블로그에도 게시돼 있다.

"문재인 아들 특채? 중앙선관위 허위로 판단"이라는 제목의 게시글에서는 "'문재인 후보의 아들이 특혜를 받아 취업했다'... 이와 같은 의혹과 관련된 글이나 영상을 유포하게 되면 큰 법적 처벌이 따르게 된다는 점을 명심하라"고 마치 문재인 후보 아들의 특혜 취업이 허위라고 선관위가 판단했다고 생각하게끔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
선관위 "문재인 아들 취업특혜 의혹, 허위로 판단한 적 없다"
하태경 의원은 이에 대해 지난 달 30일 문재인 후보 블로그가 선관위의 판단을 왜곡하여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에 대해 공직선거법 제250조에 따라 처벌해달라고 정식 고발장을 접수했다.

선관위는 이를 서울남부지방검찰청에 이첩한 상태라고 하태경 의원에게 알린 상태다.

같은 날, 선관위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는 ‘문 후보 아들 특혜의혹제기를 허위라고 판단한 적이 없음’을 명백히 밝혔다.

하 의원은 "검찰 수사를 통해 문재인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행위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면서 "문재인 후보가 법적 처벌은 피할 길이 없어보이나, 지금이라도 블로그 게시글을 삭제하고 국민 앞에 허위 사실 유포 행위에 대해 사죄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아들의 특혜 채용을 인정하고, 대조필적을 제공해 국민의 정당한 의혹제기에 성실하고 정직하게 답변하라"고 덧붙였다.


이미나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