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상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오열

지난 10일 오전 11시 21분. 헌법재판소(이하 헌재)가 박근혜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 서울 종로구 안국역 사거리에는 '박근혜 퇴진행동'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헌정 사상 현직 대통령 첫 탄핵 인용이라는 선고에 대해 그간 촛불집회 등을 이끌어온 인사들이 단상에 올랐습니다.

이 날 세월호 사고 희생자 유가족 모임인 4.16 세월호참사가족협의회의 유경근 집행위원장(고 유예은양 아버지)은 마이크를 잡고 2분 넘게 오열했습니다.

"왜 세월호만 안되느냐"는 절규였습니다.
[래빗GO] "이젠 알려주세요"‥오열과 희망 사이 '세월호'
"도대체 왜 세월호만 안됩니까. 왜 우리 애들만 안됩니까. 내 새끼, 우리 애들이 왜 죽었는지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 다른거 다 필요없는데 그거 하나만 알려달라는데 왜 우리 애들만 안됩니까."

"제발, 제발 알려주세요. (세월호 아이들이) 왜 죽었는지, 도대체 무슨 짓거리를 하느라고 우리 애들을 죽였는지 좀 알려달라고요. 그거 하나만 알면 되는데요. 나 죽기 전에 그거 하나만 알고 죽자구요 제발. 왜 우리만 안되요 왜."

유 집행위원장은 약 2분 간 오열로 눈물범벅이 됐습니다. 단상에 함께 선 다른 발언자들도, 단상 아래 다른 세월호 유가족 어머니들도 굵은 눈물을 연신 닦았습니다. 이들 어머니 손에는 "부모이기에 포기할 수 없다", "끝까지 밝혀줄게"라고 적힌 노란색 피켓이 들려 있었습니다. 퇴진행동 측은 다 함께 "박근혜를 처벌하라", "진실을 밝혀라" 구호를 외치고 끝났습니다.
[래빗GO] "이젠 알려주세요"‥오열과 희망 사이 '세월호'
세월호 참사로 사망한 고(故) 임경빈 군의 어머니 전인숙 씨도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그는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박근혜 탄핵은 변화의 시작일 뿐입니다. 광장의 촛불은 지속될 것이고 더 넓게 퍼질 것입니다. 민주와 평등, 권리와 생명이 존중이 넘치는 사회를 만들 것입니다.우리는 행복해지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담담히 미래의 희망을 이야기했습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박 전 대통령의 탄핵 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에 대한 법리적 최종 판단을 주문 낭독했습니다. 당시 이정미 헌재 권한 대행은 "세월호 사고는 참혹하기 그지없으나 세월호 참사 당일 피청구인이 직책을 성실히 수행하였는지 여부는 탄핵심판절차의 판단대상이 되지 아니한다"고 선고했습니다.

세월호 참사 7시간 의혹이 박 전 대통령의 직접적 파면 사유가 될 수 없다는 한 것이다. "헌법상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지만 성실의 개념이 상대적이고 추상적이어서 성실한 직책수행 의무 추상적 의무 위반으로 탄핵소추에 어렵다..정치적 무능력이나 정책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는 소추사유가 될 수 없다"는 이유였다.

다만 헌재는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신체 안전보호 의무를 수행해야할 의무가 있다고는 못박았습니다. 이 전 권한대행은 "(세월호 참사일) 피청구인(박 전 대통령)은 관저에 머물러 있었다. 헌법은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세월호 침몰사건은 모든 국민들에게 큰 충격과 고통을 안겨준 참사라는 점에서 어떠한 말로도 희생자들을 위로하기에는 부족할 것이다. 피청구인은 국가가 국민의 생명과 신체의 안전보호 의무를 충실하게 이행할 수 있도록 권한을 행사하고 직책을 수행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했습니다.

헌재는 박 전 대통령의 불성실은 탄핵 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했지만 대통령에게 부여된 ‘성실한 직책수행의무’를 위반한 것은 맞는 의견도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이진성 헌법재판관은 이 같은 성실 의무를 헌법(제69조)과 국가공무원법(제56조)이 대통령에게 부여하고 있다고 봤습니다.

두 헌법재판관의 보충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가위기 상황에 대통령은 즉각적인 의사소통과 신속한 업무수행을 위해 청와대 상황실에 위치해야 하지만 피청구인(박대통령)은 사고의 심각성 인식 시점부터 약 7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별다른 이유없이 집무실에 출근하지 않고 관저에 있으면서 전화로 원론적인 지시를 했다. 사고 상황을 파악하고 그에 맞게 대응하려는 관심이나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기에 구체성이 없는 지시를 한 것이다. 위기에 처한 수많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심도 있는 대응을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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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 김민성, 연구= 신세원 한경닷컴 기자 mean@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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