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 영장 기각 매우 유감"…영장 재청구는 언급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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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구속영장 기각에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영장 재청구에 대해선 별도 언급하지 않았으나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대응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 97억 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께 수뇌부 긴급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open@hankyung.com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는 이날 오전 긴급 브리핑에서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 견해 차이 때문으로 판단된다. 매우 유감"이라면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해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은 이재용 부회장에 대해 430억 원대 뇌물공여, 97억 원대 횡령, 국회 청문회에서의 위증 등 혐의로 영장을 청구했다. 그러나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조의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는 "구체적 사실관계와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춰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이날 오전 7시께 수뇌부 긴급회의를 열어 구속영장 재청구, 불구속 수사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논의했다.
수사팀 내부에선 내용을 보완해 영장을 재청구하는 방안과 원점에서 종합적으로 재검토해보자는 의견, 충실한 추가 수사를 통해 뇌물죄 입증 요소를 치밀하게 구성하자는 의견 등이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한경닷컴 뉴스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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