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법 알아야 재테크에 성공한다
재테크에 성공하기 위한 기본 원칙 중 하나가 세법을 잘 아는 것이다. 2017년부터 달라지는 세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여야 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법률 규정이 개정되면 시행일은 부칙에서 정한다. 세법은 일반적으로 법이 확정된 다음 연도 1월1일부터 시행한다. 특정 규정은 단서를 달아 연도나 날짜를 달리해 시행일을 정하기도 한다. 법률을 단계별로 보면 법, 시행령(대통령령), 시행규칙(부령)으로 나뉜다. 개인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세법을 보자면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규칙으로 구분된다.

국회를 거치는 법과 달리 시행령은 국무회의와 대통령 재가를 거친 뒤, 시행규칙은 해당 부처 확정 후 관보 게재일부터 시행한다.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은 법보다 신속한 절차가 가능하다. 그래서 개정 횟수가 상대적으로 많다. 시행일도 법이 먼저 확정된 이후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 절차를 마친 뒤 결정된다.

세법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은 과세와 비과세다. 그 요건은 법에 규정돼 있다. 예컨대 비과세 소득 중 연 수입 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주택임대소득(2016년 12월31일까지 발생소득에 한함)이 있다. 이 규정대로라면 2017년 이후 발생소득은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에서는 이 기한을 2년 연장하는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고 국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국회에서 법을 확정하면 시행령은 법에서 위임한 세부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형식이다. 현재 소득세법에서는 파생 상품 거래나 행위에 대해 양도소득으로 과세할 것을 정하고, 구체적 기준은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세법은 법이 국회에서 12월에 확정되면 시행령은 관련 법규를 종합해 이듬해 초(1~2월) 확정 공포한다. 시행령 개정의 적용 대상은 시행령이 공포된 날 이후 발생하는 소득으로 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결국 법이 확정되더라도 실제 시행령에 어떤 내용이 담기는지까지 확정돼야 세금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올해 개정 세법에서는 보험 차익에 대해 비과세받을 수 있는 보험 상품의 조건을 시행령에서 명시하도록 돼 있다. 이에 따라 추후 확정될 시행령에서 구체적인 조건이 결정될 전망이다. 국회 합의 과정에서 비과세 한도를 현재 일시납 보험 기준 1인당 2억원 한도에서 1억원으로 축소할 것으로 예고돼 있어 아직 비과세 한도만큼 가입하지 않았다면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에 의사 결정을 내리는 게 좋다.

이 밖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상장 주식의 범위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주식 가액 기준 15억원(2018년 4월 이후), 10억원(2020년 4월 이후)으로 낮아질 전망이다. 시행령에서 규정한 과세나 비과세 요건을 정부 부처가 개정하는 시행규칙에 담을 수 있다. 이때 시행령에 구체적인 위임 기준이 있어야 한다. 파생상품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을 다시 보면 법은 과세 범위를 시행령에 위임했고, 시행령은 코스피200선물과 코스피200옵션을 명시하고 있다. 그 외 비슷한 파생 상품의 종류는 시행규칙(기획재정부령)에 위임했다. 이 위임에 따라 소득세법 시행규칙에서는 미니코스피200선물과 미니코스피200옵션을 규정하는 식이다.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대표적인 내용 중에는 이자율 규정도 있다. 세법에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 삼는 이자율은 시장금리의 변동 추이를 반영한다.

김윤정 < 국민은행 명동스타PB센터 세무팀장 >